Section § 399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유제품 음료'를 우유나 유사 제품처럼 보이지만, 다른 안전한 성분 때문에 우유의 공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음료로 정의합니다. 이 음료들은 건조 물질 기준으로 최소 15% 또는 총 중량 기준으로 최소 2%의 우유 또는 우유 성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유제품' 기준을 충족하려면, 제품은 유청 및 카제인염과 같이 우유에서 파생된 성분을 사용해야 하며, 첨가된 유당은 제외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9901(a) 유제품 음료는 우유 및 우유 또는 유제품과 유사한 유제품 식품 음료를 말한다. 그러나 유제품 음료는 본 법규 또는 연방 규정집 제21편에 명시된 우유 또는 유제품의 조성 기준을 따르지 않는데, 이는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하고 적합한 성분 또는 성분 조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유제품 음료는 음료로 소비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우유 또는 우유 성분은 건조 물질 기준으로 제품의 최소 15퍼센트 또는 총 중량 기준으로 최소 2퍼센트를 구성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9901(b) 최소 유제품 성분 기준 준수 여부를 확립하기 위해, 유제품 성분에는 우유의 모든 제품, 성분 및 파생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35.110조 (c)항에 명시된 유청 및 유청 제품, 카제인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첨가된 유당은 제외한다.

Section § 39902

Explanation
이 법은 제품에 유지방 외에 추가 지방이나 오일을 넣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다른 지방이 있다면, 그것은 향료나 특정 성분에서 자연적으로 소량만 존재해야 합니다. 제품에 물이 사용되면, 성분 목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9903

Explanation
이 법은 제품이 저온 살균이나 초고온 살균과 같은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 상세한 연방 지침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품 라벨은 사용된 열처리와 관련된 특정 연방 라벨링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39904

Explanation
이 법은 제품이 일반적인 저온 살균, 초고온 살균 또는 UHT 방식으로 살균된 후에 안전하고 적절한 세균 배양균으로 배양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99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미 우유 유사 제품으로 규제되거나, 법의 특정 장에서 정해진 기준을 가진 유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9906

Explanation

이 기준을 따르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제품 라벨은 '장관'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라벨링 규칙을 따르는 것 외에도, 장관은 대중의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벨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또는 라벨이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 표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의 라벨은 판매 전에 승인을 위해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라벨링 요건 외에도, 장관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을 통해 라벨에 대한 다른 정보, 형식 또는 디자인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Section § 39907

Explanation

이 법은 '유제품 음료'라는 용어를 제품 포장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품은 건조 기준으로 최소 30% 또는 총 중량 기준으로 4% 이상의 우유 유래 성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유제품 음료'라는 용어가 포장의 주표시면에 사용된다면, 제품명보다 큰 글자로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벨의 정보 패널에 '유제품 음료'가 사용될 경우,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 목록에 사용된 글자 크기 이상이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9907(a) "유제품 음료" 또는 "유제품 음료"라는 용어는 우유 및 우유의 구성 성분 또는 파생물이 건조 물질 기준으로 제품의 최소 30퍼센트를 구성하거나 총 중량 기준으로 최소 4퍼센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제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9907(b) "유제품 음료" 또는 "유제품 음료"라는 용어가 주표시면에 표시될 때, 이는 주표시면에 있는 가장 큰 글자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글자로 표시되어야 한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9907(c)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9907(c)(a)항에도 불구하고, "유제품 음료" 또는 "유제품 음료"라는 용어가 제품 라벨의 정보 패널에 표시될 때, 이는 굵은 글씨체로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 목록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글자 크기여야 한다.

Section § 39908

Explanation
이 법은 음료 제품 라벨에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이거나 창의적인 이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제품 음료'라는 용어는 제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은 제품이 실제로는 표준 유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9909

Explanation
이 법은 각 제품 용기에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소가 제조업체 또는 최종 포장 공장의 주소가 아닌 경우, 라벨에는 주를 나타내는 코드와 해당 공장의 특정 번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991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제품이 'Grade A'로 표시될 경우, 그 제품의 모든 유제품 성분은 시판 우유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9911

Explanation
이 법은 제품 라벨이 유제품을 언급하거나 유제품과 비교할 수 있지만, 정보가 진실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당국은 라벨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912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들이 특정 규정에 따라 정의된 진짜 유제품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마케팅하거나,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당국은 유제품 음료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