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02(a) 외관, 맛 및 기타 물리적 특성에서 유제품과 유사하며, 소비자들이 우유 및 유제품으로 자주 오인하고, 우유 및 유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며, 우유 및 유제품과 동일한 장소에서 자주 제조, 운송 및 판매되고, 우유 및 유제품과 동일한 종류, 크기 및 형태의 용기에 자주 포장되며, 미생물의 성장 및 증식에 적합한 매체이지만, 유제품과 결합하여 유지방 외의 지방과 기름을 포함하거나 유제품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식품이 시장에 점점 더 많이 출시되고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02(b) 유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만적인 마케팅을 방지하고 피하며, 소비자들 사이의 기만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장이 제정되어야 하며, 국장은 그러한 모든 제품의 라벨링, 식별 및 위생적인 생산을 규율하는 규정을 수시로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