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924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우유와 유사한 제품이 섭취에 안전하고 순수하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제품들은 실제 유제품의 기준만큼 엄격하거나 그 이상인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세균에 대한 기준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8925

Explanation
유제품을 만들 때 시장 우유나 그 일부(크림, 유고형분 등)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유제품을 모방하는 모조 유제품에 사용되는 동일한 재료들도 시장 우유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유제품이 시장 우유를 사용해야 한다면, 모조 유제품도 시장 우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38926

Explanation

이 법은 비유제품 냉동 디저트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유제품 지방 외에 최소 0.5%의 식용유 또는 지방과 갤런당 1.3파운드의 식품 고형물을 함유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안전한 안정제, 유화제, 감미료, 과일, 주스, 견과류, 향료 및 착색료를 포함할 수 있지만, 박테리아는 엄격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비유제품 냉동 디저트는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26(a) 해당 제품은 유제품 지방 외에 식용유 또는 지방을 1퍼센트의 2분의 1 이상 함유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26(b) 해당 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갤런당 1.3파운드의 식품 고형물을 함유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26(c) 해당 제품은 연방 규정집 제21편에 명시된 무해한 식용 안정제 및 유화제를 함유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26(d) 해당 제품은 영양 탄수화물 감미료를 함유할 수 있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26(e) 해당 제품은 과일 또는 과일 주스, 견과류, 무해한 향료 및 무해한 착색료를 함유할 수 있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38926(f) 해당 제품은 그램당 75,000개 이상의 박테리아 또는 10개 이상의 대장균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8926.5

Explanation
이 법은 비유제품 냉동 디저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비유제품 냉동 디저트 믹스가 비유제품 냉동 디저트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믹스는 저온 살균되거나, 그만큼 효과적임이 입증된 승인된 공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