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2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제조 버터'를 세척하고 신선하게 만든 버터로 정의합니다. 이 과정은 불순하거나 산패된 버터를 녹여 유지방을 분리한 다음, 우유 또는 유제품과 함께 교반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7292

Explanation

이 법은 포장에 적절한 라벨링 없이 개량 버터를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라벨에는 눈에 띄게 큰 글자로 "개량 버터"라는 문구,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버터의 순중량, 그리고 모든 성분에 대한 상세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개량 버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해당 개량 버터가 판매용으로 포장되거나 소매로 판매되는 모든 포장 또는 기타 용기의 라벨에 다음의 모든 내용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7292(a) 해당 라벨의 다른 어떤 활자나 글자보다 최소한 크게 표시된 글자로 "개량 버터"라는 문구.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7292(b)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주소.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7292(c) 포장 내용물의 순중량.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7292(d) 개량 버터에 포함된 모든 성분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