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261

Explanation

미국 외 지역에서 수입된 버터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포장지에 최소 8분의 1인치 높이의 검은색 글자로 'imported'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장 판매 구역에는 최소 1피트 높이, 2피트 길이의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 표지판에는 흰색 바탕에 크고 읽기 쉬운 검은색 글자로 'imported butter sold here'라고 쓰여 있어야 합니다.

미국 외의 지역에서 이 주(state)로 선적되거나 수입된 버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위탁, 선적 또는 제시하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기 전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7261(a) 포장지 또는 기타 용기에 8분의 1인치 이상의 높이의 굵은 글씨(blackface letters)로 "imported"라는 단어를 각인, 표시 또는 인쇄하도록 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7261(b) 그의 공개 판매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높이 1피트 이상, 길이 2피트 이상의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며, 이 표지판에는 흰색 바탕에 높이 3인치 이상, 너비 2분의 1인치 이상의 굵은 글씨로 "imported butter sold here"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37262

Explanation

이 특정 법률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