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의 지역에서 이 주(state)로 선적되거나 수입된 버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위탁, 선적 또는 제시하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기 전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7261(a) 포장지 또는 기타 용기에 8분의 1인치 이상의 높이의 굵은 글씨(blackface letters)로 "imported"라는 단어를 각인, 표시 또는 인쇄하도록 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7261(b) 그의 공개 판매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높이 1피트 이상, 길이 2피트 이상의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며, 이 표지판에는 흰색 바탕에 높이 3인치 이상, 너비 2분의 1인치 이상의 굵은 글씨로 "imported butter sold here"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