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191

Explanation

상점에서 버터를 구매할 경우, 포장에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 중 한 곳의 이름과 주소가 라벨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름 위에 “제조원”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유통업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면, “유통원”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매업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면, 상황에 따라 “판매를 위해 준비된” 또는 “판매를 위해 준비한”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소매 판매되는 버터에는 제조업자, 도매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름과 주소가 표기되어야 한다. 다음 문구가 이름 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7191(a) 제조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제조원”이라는 문구.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7191(b) 도매 유통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유통원”이라는 문구.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7191(c) 소매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경우, 상황에 따라 “판매를 위해 준비된” 또는 “판매를 위해 준비한”이라는 문구.

Section § 37192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버터가 생산 과정에 따라 '살균' 또는 '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용 버터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살균” 또는 “생”이라는 문구로 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