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냉동 과자류란 교반 또는 휘젓는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 냉동(일반적으로 정지 냉동으로 알려짐)이 제조에 사용된, 깨끗하고 위생적인 냉동된, 감미된, 향미가 첨가된 제품을 의미한다. 이 과자류는 무해한 유기산으로 산성화될 수 있으며, 유고형분을 함유할 수 있고, 장관이 승인한 무해한 순수 또는 모조 향미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무해한 착색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제조될 수 있다. 완제품은 원하는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안정제를 함유할 수 있다. 정지 냉동 과자류는 그램당 75,000마리를 초과하는 박테리아를 함유해서는 안 된다.
냉동 유제품빙과류
Section § 36981
이 법은 '정지 냉동 과자류'를 휘젓지 않고 얼리는 '정지 냉동'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달콤한 냉동 간식의 일종으로 정의합니다. 이 제품은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유고형분, 안전한 유기산, 향미료, 착색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정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램당 75,000마리를 초과하는 박테리아를 함유해서는 안 됩니다.
정지 냉동 과자류 냉동 과자류 정지 냉동
Section § 36982
정지 냉동 과자류(예: 아이스바나 아이스 롤리)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지 않는 한 상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 냉동 과자류 상표명 오해의 소지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