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651

Explanation
이 법은 가향 우유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가향 우유는 기본적으로 향료, 설탕 또는 안정제가 첨가된 일반 우유입니다. 이 우유는 가향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우유 라벨에는 제품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단순히 '가향 우유'라고 부르는 대신 특정 향료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 무지방 우유'처럼요. 또한 이 제품은 일반 우유와 외관 및 맛이 달라야 합니다.

Section § 3865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가향 우유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일반 가향 우유는 살균 및 균질화되어야 하며, 모든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최소 3.25%의 유지방을 함유해야 합니다. 염소 우유로 만든 가향 우유는 균질화될 필요가 없으며, 최소 2.8%의 지방을 함유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8652(a) 가향 우유는 살균 및 균질화된 우유로서, 이 부에서 살균 및 균질화된 우유에 대해 명시된 모든 기준 및 요건과 제38651조에 명시된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 가향 우유는 3.25퍼센트 이상의 유지방을 함유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8652(b) 염소 우유로 만든 가향 우유는 균질화될 필요가 없으며, 2.8퍼센트 이상의 지방을 함유해야 한다.

Section § 386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향 우유 제품의 최대 유지방 함량을 규정합니다. 가향 저지방 우유는 유지방을 최대 1.2%까지 함유할 수 있으며, 가향 환원지방 우유는 최대 2.1%까지 유지방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광범위한 규정 및 특히 섹션 (38651)에 상세히 명시된 저지방 또는 환원지방 우유에 대한 기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38654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향이 첨가된 무지방 우유는 유지방 함량이 0.2%를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탈지유나 무지방 우유에 적용되는 모든 기준과 요건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섹션 (38651)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Section § 386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향 고영양 저지방 우유가 유지방 함량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관련 부문의 다른 곳과 섹션 (3865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영양 저지방 우유에 대해 정해진 다른 모든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향 고영양 저지방 우유는 유지방 함량이 1.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외에는 이 부문에서 고영양 저지방 우유에 대해 명시된 모든 기준 및 요건과 섹션 (38651)에 명시된 모든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