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211

Explanation
이 법은 저지방 우유를 시판 우유의 한 종류로 정의하며, 유지방 함량이 1.9%에서 2.1% 사이여야 하고, 또한 무지방 유고형분이 최소 10%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38213

Explanation
이 법은 저지방 우유가 해당 조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 시판 우유와 동일한 모든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저지방 우유”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