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당 저감”은 충분한 양의 유당이 포도당 또는 갈락토스로 전환되어 잔류 유당이 유제품의 원래 유당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품의 명칭에 포함될 수 있다. 유당 저감 유제품은 해당 제품에 대한 다른 모든 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유당 저감”으로 표시된 지방 감소 우유, 저지방 우유 또는 라이트 (lite) 우유 및 가향 지방 감소 우유, 저지방 우유 또는 라이트 (lite) 우유의 최소 무지방 고형분 함량은 8.7퍼센트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유제품은 충분한 양의 유당이 포도당이나 갈락토스로 바뀌어 원래 유당 함량의 30% 미만이 되면 "유당 저감"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다른 일반적인 성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저지방이나 가향 우유와 같은 특정 종류의 우유는 "유당 저감" 라벨을 붙이려면 무지방 고형분 함량이 최소 8.7%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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