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87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과일을 포함하는 케피어의 일종인 '과일 케피어'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 케피어에 대한 최소 과일 함량과 유지방 함량을 명시합니다. 일반 과일 케피어는 중량 기준으로 최소 8%의 과일과 최소 2.8%의 유지방을 함유해야 합니다. 저지방 과일 케피어는 유지방이 1.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저지방 케피어는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무지방 또는 탈지 버전은 유지방이 0.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일 케피어에는 무해한 착색료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염소젖으로 만든 과일 케피어는 최소 2.0%의 유지방을 함유해야 합니다.

과일 케피어는 케피어, 저지방 케피어, 저지방 또는 라이트 (lite) 케피어, 또는 무지방, 탈지 또는 지방 무첨가 케피어로서, 깨끗하고 잘 익었으며 온전한 과일 또는 다른 형태의 그에 상응하는 것을 중량 기준으로 8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것이다. 과일 케피어의 유지방 함량은 2.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저지방 또는 라이트 (lite) 과일 케피어는 유지방을 1.2퍼센트 이하로 함유해야 한다. 저지방 케피어는 유지방을 2퍼센트 이하로 함유해야 한다. 무지방, 탈지 또는 지방 무첨가 과일 케피어는 유지방을 최대 1퍼센트의 100분의 20 (0.2퍼센트) 함유해야 한다. 과일 케피어에 무해한 착색료를 첨가할 수 있다.
염소젖으로 만든 과일 케피어의 유지방 함량은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Section § 3887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종류의 케피어에 과일이 추가될 때, 용기 라벨에 과일 이름이 제품명 바로 앞에 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라벨에 "Certified Raw", "Certified Pasteurized" 또는 "Grade A"라고 쓰여 있다면, 이 단어들은 과일 이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과일 케피어는 제36조에 명시된 다른 규칙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일이 케피어, 저지방 케피어, 저지방 또는 라이트 (lite) 케피어, 또는 무지방, 탈지 또는 지방 무첨가 케피어에 첨가될 때, 과일의 이름은 상자 또는 용기의 패널에 제품명 바로 앞에 표시되어야 한다.
"Certified Raw", "Certified Pasteurized" 또는 "Grade A"라는 문구가 제품 라벨에 사용될 때, 과일의 이름 앞에 와야 한다.
과일 케피어는 그 구성 및 라벨링에 있어서 달리 제36조(제38871조부터 시작하는)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