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위원 및 위원의 자격을 갖춘 각 대리인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주 식물 검역관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102(a) 이동 또는 반입 조건으로서의 인증이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선적물의 해충 상태 또는 해충 처리를 인증하는 것.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102(b) 식물 검역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집행하는 것.
이 법은 위원들과 그들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들이 주 식물 검역관으로서 활동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주요 임무를 가집니다: 첫째, 물품의 이동이나 반입에 그러한 인증이 공식적으로 필요한 경우, 선적물의 해충 상태나 처리를 인증합니다. 둘째, 그들은 식물 검역과 관련된 법률과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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