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46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조항에서 '위원회'라는 용어가 가축 식별 자문 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하도록 정의합니다.

Section § 204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의 일부로 가축 식별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장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명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0462.5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 식별 자문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이 특정 농업 산업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들 산업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중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이들 산업을 대중과 동일시하며, 이는 그들의 이익이 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공익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04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이사회에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국장은 두 명의 육우 생산자, 두 명의 낙농업자, 가축 마케팅 사업 종사자 한 명, 그리고 두 명의 사육장 운영자를 포함한 위원들을 선정합니다. 또한, 국장은 일반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공 위원을 한 명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국장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과 재정적 관계가 없는 최소 세 명의 잠재적 공공 위원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공공 위원은 다른 이사회 위원들과 동일한 권리와 투표권을 가집니다.

국장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 위원을 임명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0463(a) 두 명은 육우 생산자여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0463(b) 두 명은 낙농업자여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0463(c) 한 명은 가축 마케팅 사업에 종사하는 자여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0463(d) 두 명은 등록된 사육장의 운영자여야 한다.
국장은 이사회에 공공 위원인 추가 위원 한 명을 임명할 수 있다. 국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는 국장에게 세 명 이상의 자연인의 이름을 제출해야 하며, 이들은 각각 이 주의 시민이자 거주자여야 하고, 생산자, 운송업자 또는 가공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떠한 생산자, 운송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도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들은 국장에 의해 이사회의 공공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국장은 지명된 후보자 중 한 명을 이사회의 공공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모든 지명된 후보자가 국장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국장이 선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속해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의 공공 위원직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제출한 유사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중에서 국장이 임명하여 충원한다. 이사회의 공공 위원은 이사회에 상정되는 모든 사안에서 일반 대중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며, 이사회의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투표권 및 기타 권리와 면책권을 가진다.

Section § 20464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을 뽑을 때, 이사는 소 사육 농가, 낙농업자, 가축 유통 회사 및 일반 농업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제안을 들어야 합니다.

Section § 20465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는 4년입니다. 만약 구성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리가 비게 되면, 새로운 구성원이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임명됩니다.

Section § 20466

Explanation
위원회 위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지만, 다른 무급 주정부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여행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04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국장과 가축 식별국 국장을 보조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명시된 섹션부터 시작하는 가축 관련 주 법규의 여러 부분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을 돕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국장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이러한 권고는 국장이 승인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는 다른 섹션에서 언급된 특정 권고를 포함합니다.

이사회는 국장과 가축 식별국 국장이 제9부의 제1부 (섹션 16301부터 시작) 및 제2부 (섹션 17401부터 시작), 제9부 제3부의 제2장 (섹션 18351부터 시작) 및 제3장 (섹션 18501부터 시작), 제10부 (섹션 20001부터 시작), 그리고 제11부 (섹션 23001부터 시작)를 행정 및 집행하는 데 보조해야 한다. 이사회는 그러한 행정 및 집행에 관하여 국장에게 권고를 해야 한다. 그러한 권고는 섹션 20469의 하위 조항 (a), (b), (c), (d)에 따른 권고를 포함하여 국장의 승인 시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2046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국장, 가축 식별국장, 가축 생산자, 판매업자, 농업 및 가축 관련 단체, 그리고 기타 관련 기관들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가축 식별국의 집행 기능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046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국장과 가축 식별국 국장에게 몇 가지 주요 분야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이사회는 가죽 및 낙인 법률이 어떻게 관리되고 집행되는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사회는 가축 식별국의 절차를 검토하여 그 절차가 효과적인지 확인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가축 절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사회는 매년 국의 예산을 계획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국이 더 잘 기능하도록 새로운 법률을 제안합니다.

이사회는 국장과 가축 식별국 국장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권고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0469(a) 해당 법률에 따라 채택된 가죽 및 낙인 법률과 규정의 행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개선 및 변경.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0469(b) 가축 식별국이 따르는 절차.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0469(c) 가축 절도의 억제.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0469(d) 가축 식별국의 연간 예산.
(e)CA 식품 및 농업 Code § 20469(e) 국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입법.

Section § 20470

Explanation
이사회는 매년 최소 두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들은 의장이 일정을 정합니다.

Section § 20471

Explanation
이사회 회의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해당 부서 사무실에서 열릴 수 있으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내 다른 장소에서도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