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도축허가된 도축업자
Section § 22031
캘리포니아에서 소를 도축하는 사업을 운영하려면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USDA)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렌더링 공장은 이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22037
캘리포니아에서 이동식 도축업자라면, 소를 도축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정부가 요구하는 다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섹션 22001.5 또는 22008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지만, 이는 통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2044
Section § 22045
도축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허가받은 도축업자라면, 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소를 판매한 사람의 이름과 소의 색깔, 나이, 무게, 성별, 그리고 낙인(있는 경우)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록은 부서 직원이나 경찰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2046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도축업자인데, 영업하는 날 도축 전에 낙인 검사를 받지 않고, 해당 월 동안 가죽 검사도 받지 않는다면, 매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월에 도축한 동물의 수, 도축 날짜, 누구에게서 구매했는지, 언제 구매했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동물의 낙인, 성별, 품종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