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도축총칙
Section § 22001
Section § 22001.5
Section § 22002
Section § 22003
Section § 22004
이 법은 허가받은 냉동식품 보관소나 가공업체로 가져오는 도체와 가죽이 특정 규정에 따라 식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동물을 도살한 사람이 이러한 식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도체와 가죽이 적절하게 식별된 경우에만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검사관이 도체와 가죽을 검사하거나 출고를 승인해야 합니다. 국장은 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2004.1
Section § 22005
이 법은 22002조에 따라 허가받은 냉동식품 보관소에서 소를 도축할 경우, 소의 가죽을 벗기거나, 몸통을 쪼개거나, 4등분하는 작업은 허가받은 도축업자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22006
Section § 22007
Section § 22008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소를 도축하는 경우, 몇 가지 특정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도축하는 각 소에 대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기가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포함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사관이나 경찰이 요청할 경우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기를 허가된 식품 보관 시설로 보내지 않는다면, 24시간 이내에 상표 조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2009
Section § 22010
제22009조에 따라 육류를 받았다면, 육류 배달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긴 특별 기록 장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의 면허 번호, 그리고 육류를 받은 날짜가 포함됩니다.
이 기록은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검사관이나 경찰관이 요청하면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