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001

Explanation
일반적으로, 도축업자로서 특별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소를 도살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도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장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Section § 22001.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소 소유주의 농장이나 땅으로 가서 소를 도축하는 이동식 도축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따라 면허를 가진 도축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98년 1월 15일부터는 이들은 무면허 이동식 도축업자로서 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섹션 22008에 명시된 특정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2002

Explanation
이 법은 소 생산자가 자신의 부지에서 직접 키운 소를 소량 도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축된 고기는 생산자 본인, 가족, 또는 무급 손님 및 직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003

Explanation
소를 키우고 집에서 직접 소비하기 위해 도축하고 싶다면, 내장, 머리, 발을 먼저 제거한 후에 허가받은 시설로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송 중에는 가죽을 벗기지 않아도 됩니다.

Section § 22004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냉동식품 보관소나 가공업체로 가져오는 도체와 가죽이 특정 규정에 따라 식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동물을 도살한 사람이 이러한 식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도체와 가죽이 적절하게 식별된 경우에만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검사관이 도체와 가죽을 검사하거나 출고를 승인해야 합니다. 국장은 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냉동식품 보관소 또는 가공업자가 수령하는 도체 및 가죽은 규정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식별되어야 하며, 브랜드 검사관에 의해 검사되거나 출고되어야 한다. 각 도체와 가죽을 식별하는 것은 동물을 도살한 자의 책임이다. 허가받은 냉동식품 보관소 또는 가공업자의 운영자는 가죽과 도체가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하게 식별된 경우에만 도체를 수령할 수 있다. 국장은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22004.1

Explanation
동물을 도살하여 허가받은 냉동식품 보관소나 가공업자에게 사체를 가져가는 경우, 해당 사체가 처음 판매된 장소를 벗어나 이동하기 전에 가죽의 낙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2005

Explanation

이 법은 22002조에 따라 허가받은 냉동식품 보관소에서 소를 도축할 경우, 소의 가죽을 벗기거나, 몸통을 쪼개거나, 4등분하는 작업은 허가받은 도축업자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허가받은 냉동식품 보관소에서 22002조에 따라 도축된 소의 가죽 벗기기, 분할 및 사분할은 허가받은 도축업자가 수행할 필요는 없다.

Section § 22006

Explanation
냉동식품 보관소를 운영하면서 검사받지 않은 육류를 취급하는 경우, 해당 육류와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소를 키운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납품한 도체의 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0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가축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동물을 검사하고 도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해당 동물의 고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008

Explanation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소를 도축하는 경우, 몇 가지 특정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도축하는 각 소에 대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기가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포함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사관이나 경찰이 요청할 경우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기를 허가된 식품 보관 시설로 보내지 않는다면, 24시간 이내에 상표 조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도축업자가 아닌 소를 도축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08(a) 자신이 도축한 모든 소에 대해 그 목적으로 보관하는 장부에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에는 소가 도축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상표 및 표식을 포함한 소의 전체 설명, 도축 날짜, 그리고 도축된 동물이 정육을 위해 배달되는 식품 보관함의 이름과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08(b) 모든 조사관 또는 평화 유지관의 요구 시 기록 장부를 제시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08(c) 소과 동물을 도축하고 그 사체와 가죽을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6편 제7장 (제112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냉동 식품 보관 시설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상표 조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22009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도축하지 않았거나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은 소에서 나온 소고기를 자르거나 가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브랜드 검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2010

Explanation

제22009조에 따라 육류를 받았다면, 육류 배달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긴 특별 기록 장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의 면허 번호, 그리고 육류를 받은 날짜가 포함됩니다.

이 기록은 1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검사관이나 경찰관이 요청하면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22009조에 따라 육류를 수령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목적으로 보관하는 장부에 수령한 모든 육류에 대한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10(a) 육류를 배달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10(b) 육류 배달에 사용된 차량의 면허 번호.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10(c) 육류를 수령한 날짜.
해당 사람은 이 기록을 1년간 보관해야 하며, 검사관 또는 경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