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081

Explanation

육류 도매업자는 허가받은 도축업자, 사업장을 갖춘 다른 도매업자, 또는 특정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나 생산자, 이렇게 세 가지 출처에서만 육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육류 도매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가 아니면 동물의 육류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81(a) 허가받은 도축업자.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81(b) 사업장을 갖춘 다른 도매업자.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81(c) 섹션 22007에 따라 도축된 가축의 소유자 또는 생산자.

Section § 22082

Explanation
고기를 팔거나 정육점을 운영하는 경우, 아무에게서나 고기를 살 수 없습니다. 고기를 파는 사람이 면허를 가진 도축업자이거나 정식 사업장을 가진 육류 도매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 소유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해당 동물이 특정 규정에 따라 검사되고 도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20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육류를 판매하는 경우, 육류를 구매할 때마다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누구에게서 육류를 구매했는지, 그들의 주소, 구매 날짜, 지불한 가격, 육류의 중량과 수량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육류가 어디서 언제 배송되었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대리인이나 경찰관이 요구할 경우, 이 정보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물의 육류를 구매하는 모든 육류 행상인 또는 소매업자는 그 목적으로 보관하는 장부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부서의 대리인 또는 경찰관의 요구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83(a) 육류를 구매하거나 취득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83(b) 구매 날짜와 지불된 가격.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83(c) 구매된 중량과 수량에 대한 항목별 설명.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2083(d) 육류 배송 시간과 장소.

Section § 22084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장을 가진 일반 정육 도매업자나 허가받은 도축업자가 아닌 이상, 육류 행상인에게 고기를 주거나 팔거나 배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정 규정에 따라 검사되고 도축된 동물에서 나온 고기라면 괜찮습니다.

사업장을 갖춘 정육 도매업자 또는 허가받은 도축업자 외의 자는 육류 행상인에게 동물의 사체 일부를 제공, 판매 또는 배달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제22007조에 따라 검사되고 도축된 동물의 고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086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의 고기를 판매할 때, 도체의 상태를 포함하여 그 고기의 종류, 유형, 품질, 성별 또는 연령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