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41

Explanation

어떤 지역의 소 소유주들이 원산지 검사를 설치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공청회를 통해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이 진행되려면, 참석한 소 소유주들의 3분의 2가 찬성 투표를 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려면, 최소 25명의 소 소유주가 서면 요청서나 청원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장관은 해당 지역에 소를 소유한 축산 농가가 해당 지역의 중앙 장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이 조치를 요청할 때마다 규정으로 완전한 원산지 검사 구역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장관은 해당 지역의 최소 25명의 축산 농가가 서명한 서면 요청 또는 청원서를 접수하는 즉시 지역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Section § 21141.5

Explanation
이 법은 원산지 검사 구역이 하나 이상의 카운티 또는 지리적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검사 구역이 필요에 따라 더 넓은 지역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1142

Explanation

특정 지역의 소 생산자들이 모든 소를 원산지에서 검사해야 한다는 규칙을 중단시키고 싶다면, 최소 25명의 서명을 받은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소를 소유한 소 생산자들은 해당 지역에 소를 소유한 최소 25명의 소 생산자가 서명한 서면 요청 또는 청원에 따라,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장관에게 섹션 21141에 의거하여 완전한 원산지 검사 구역을 설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