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소유권을 확립하거나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낙인은 본 장에 따라 등록될 수 있다. 다른 목적을 위한 낙인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
낙인 및 낙인 기록 일반요건
Section § 20601
이 법은 주 전체를 하나의 큰 낙인 구역으로 간주하여, 주 전체의 모든 가축 낙인을 기록하는 단일하고 통일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전역 기록 가축 낙인 낙인 구역
Section § 20602
이 법 조항은 소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한 낙인만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낙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 소유권 낙인 찍기 낙인 등록
Section § 20603
이 법은 국장이 동물에 낙인을 어디에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등록된 낙인과 소 기록 낙인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낙인이 포함됩니다.
동물 낙인 규정 낙인 위치 소 낙인 위치
Section § 20606
이 법은 공식 낙인 등록 증명서에 표시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동물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위치에 낙인을 찍는 것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낙인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물 낙인 낙인 등록 낙인 증명서
Section § 20607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낙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 낙인은 소유자의 이름으로 가축 식별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 낙인 소유권 허가
Section § 20608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몰수되었거나, 취소된 낙인이 찍힌 소를 누군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소에 낙인을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법정에서 반박될 수 있으며, 해당 인물은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 낙인 미등록 낙인 몰수된 낙인
Section § 20609
동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을 때, 해당 동물의 낙인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낙인을 소유한 사람이 동물의 소유자라는 추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낙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당 기관에 보관된 낙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보여줌으로써 낙인을 사용할 권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또는 형평법상의 모든 소송에서, 어떤 동물의 소유권이 관련된 경우, 해당 동물의 낙인 증명은 이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낙인이 정식으로 기록된 모든 기간 동안 그 낙인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자였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확립한다. 이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낙인을 사용할 권리는 해당 국(국가기관)에 보관된 낙인 기록의 공증된 사본에 의해 확립될 수 있다.
동물 소유권 동물의 낙인 반박 가능한 추정
Section § 20610
이 캘리포니아 법은 다른 주에서 방목 목적으로 들여온 소에 대해, 다른 주에 등록된 낙인을 사용하여 낙인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 소유자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동일한 낙인을 가진 소유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어미와 함께 있는 젖먹이 송아지에게만 낙인을 찍고, 무리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검사 및 허가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수수료는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해당 소가 캘리포니아 소에 대한 상호 낙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에서 온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a) 다른 주에서 방목 목적으로 이 주로 들여온 소의 소유자는 다른 주에 등록된 낙인을 사용하여 소에 낙인을 찍을 수 있도록 국장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다음의 모든 조건 하에 이러한 목적을 위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a)(1) 이 주에서 사용하도록 등록된 동일한 낙인의 소유자에게 통지되었고, 해당 낙인의 사용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a)(2) 낙인은 동일한 낙인을 가진 어미와 동반하는 젖먹이 송아지에게만 사용이 제한됩니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a)(3) 낙인 찍기 전에 무리가 국(局)에 의해 검사됩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b) 국장은 검사 제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6장 제9조 (제2128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간 및 주행 거리 요금을 포함한 검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c) 국장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허가 발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 수수료는 백 달러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0610(d) 본 조항은 이 주에서 온 소에 대한 상호 프로그램을 시행한 주에서 이 주로 들여온 소에만 적용됩니다.
소 낙인 타주 소 방목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