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증명서는 검사관이 서명해야 하며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1203(a) 검사 장소 및 일자, 그리고 검사된 동물의 수.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1203(b) 각 낙인된 동물의 성별, (있는 경우) 동물 소유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낙인, 또는 해당 동물이 검사를 위해 제시된 표식 및 낙인, 그리고 책임자가 요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표식 및 낙인.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1203(c) 낙인되지 않은 동물의 성별, 자연적 표식, 그리고 품종.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1203(d) 동물이 운송될 경우, 발송인 및 수하인의 이름, 그리고 운송물의 출발지 및 목적지.
(e)CA 식품 및 농업 Code § 21203(e) 동물이 운송될 경우, 검사 지점과 목적지 지점 사이에서 운송물을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검사관은 검사 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목적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는 검사관이 명시한 기간 동안에만 운송 목적으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