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의회에서 마련하거나 박람회 및 전시회를 위해 지정된 모든 자금이 박람회 및 전시회 기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섹션 3204 및 3205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가 박람회 및 전시 기금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부서는 캘리포니아 박람회에 대한 기금 배분을 감독하여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박람회의 운영 방식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여기에는 재정 감사를 실시하고 박람회가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박람회가 추가 자금 조달 기회를 찾고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지역 사회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Section § 3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매년 총수입에서 해당 부서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할지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배정된 자금은 특히 박람회를 감독하고, 지역 농업 박람회, 카운티 박람회, 감귤류 박람회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박람회를 감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서가 수령한 총수입에서, 입법부는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매년 해당 부서에 배정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2(a) Fair and Exposition Fund로부터 자금을 받는 캘리포니아 박람회 네트워크의 감독을 위해.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2(b) 모든 지역 농업 협회 박람회, 카운티 박람회, 감귤류 박람회에 대한 감사를 위해.

Section § 32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박람회 활동과 관련된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가 어떻게 제출되고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박람회 또는 박람회 근처에서 판매가 발생할 경우, 사업체는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의 지시에 따라 세금 신고서에 총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CDTFA는 매년 이 수치를 재정부에 보고하며, 이는 주 예산에서 박람회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람회가 자금을 받으려면 비관리직 직원에게 특정 식사 및 휴식 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공정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카니발 놀이기구 운영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정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일부 조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에 제출된 판매세 및 사용세 목적의 총매출액 보고서에는 이 주 내에서 판매 장소 또는 이 주 내에서 사용 장소가 박람회(fair)의 부동산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임대된 박람회의 부동산 내에 있거나 그 위에 있을 때, CDTFA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자의 총매출액과 재산의 판매 가격을 한 줄 또는 별도의 양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b) 이 조항의 목적상, "박람회"는 섹션 3101, 3102, 3103 또는 3104에 정의된 박람회를 의미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c) CDTFA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현재 신고 양식에 한 줄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d)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d)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d)(1) CDTFA는 (a)항에 따라 이전 회계연도에 제출된 신고서에 구분된 총매출액을 매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2) 총매출액은 오류에 대해 CDTFA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는 신고서 샘플에 대한 검토일 수 있다. CDTFA는 조정된 총매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에서 확인된 오류와 해당 오류가 총매출액에 미치는 대략적인 영향을 재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e)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e)
(d)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e)(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CDTFA가 재정부에 보고한 이전 회계연도의 총매출액 또는 조정된 총매출액 총액의 1%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섹션 3204에 따라 박람회에 배정하기 위해 다음 연간 주지사 예산에 농식품부 예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연간 예산법이 제정된 후 30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라 입법부가 농식품부에 배정한 금액은 감사관에 의해 주 재무부의 박람회 및 전시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하며, 섹션 3204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정되고 할당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해야 한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f) CDTFA는 섹션 3204에 따라 박람회에 어떠한 할당이 이루어지기 전에 (e)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에서 이 조항의 규정을 관리하는 실제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
(g)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g)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g)(1) 이 조항에 따라 박람회 및 전시 기금에 예치된 모든 수입은 해당 박람회의 비관리직 직원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임대된 해당 박람회의 부동산에 있는 비관리직 직원이 다음 근무 조건을 제공받는 경우에만 박람회에 할당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A) 직원은 하루 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기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을 받는다. 단, 직원의 하루 근무 기간이 6시간 미만이고 고용주와 직원 양측의 상호 동의로 식사 시간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B) 직원은 하루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기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두 번째 식사 시간을 받는다. 단, 직원의 하루 근무 기간이 12시간 미만이고 고용주와 직원 양측의 상호 동의로 두 번째 식사 시간이 면제되며, 첫 번째 식사 시간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C)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무,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무, 그리고 한 주 근무의 7일째에 근무한 첫 8시간은 직원의 통상 임금의 1.5배 이상으로 보상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D)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무는 직원의 통상 임금의 2배 이상으로 보상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E) 한 주 근무의 7일째에 8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무는 직원의 통상 임금의 2배 이상으로 보상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2) 이 항은 이동식 카니발에 고용된 풀타임 카니발 놀이기구 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3) 이 항의 목적상, 직원은 유효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해당 협약이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A) 직원의 임금,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B) 직원의 식사 시간, 식사 시간 규정 적용에 관한 분쟁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를 포함하여.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3(C) 모든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할증 임금, 그리고 주 최저 임금보다 30% 이상 높은 통상 시급.

Section § 32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박람회를 위해 특정 자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자금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식량농업부 장관은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이 자금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공중 보건 및 안전 개선, 유지보수, 비상사태 필요, 박람회장 물리적 조건으로 인한 변경, 그리고 울타리 설치나 홍수 방지와 같은 박람회 재산 보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박람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취득 또는 개선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금의 일부는 박람회의 일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수입원이 제한적인 박람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자금은 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박람회를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4(a) 섹션 3202, 3203 또는 3205의 미배정 잔액, 사업 및 직업법 제19614조에 따라 박람회 및 전시 기금에 예치된 수입, 그리고 주의회에서 책정되거나 본 장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박람회를 위해 달리 지정된 자금은 공중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박람회 프로젝트, 주요 및 이월 유지보수와 관련된 박람회 프로젝트, 비상사태로 인해 필요한 박람회 프로젝트, 박람회 부지의 물리적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프로젝트, 울타리 설치 및 홍수 방지와 같이 박람회 재산 또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그리고 박람회 운영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재산 또는 시설의 취득 또는 개선을 위한 자본 지출을 위해 식량농업부 장관에 의한 배정을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본 법에 따라 책정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4(b)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4(b)(a)항에 따라 배정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일부는 캘리포니아 박람회의 일반 운영 지원을 위해 배정될 수 있다. 주의회는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수입원이 제한될 수 있는 박람회를 위해 이 자금이 주로 사용되도록 의도한다.

Section § 3205

Explanation

이 법은 식품농업부 장관이 재정국장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수입금을 캘리포니아 박람회 신탁 계정이라는 특별 계정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박람회장 개선, 보건, 안전, 비상 서비스, 그리고 박람회 수익 창출 프로젝트와 관련된 채권 및 기타 부채 상환을 포함한 특정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부채 상환(우선순위가 높음)을 제외한 특정 배정은 박람회 배정 및 분류 공동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 회계연도에 부채가 상환되면, 초과 자금은 주 박람회 및 전시 기금으로 다시 이체될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의 관리 비용 또한 해당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공동 위원회는 검토 권한을 가지지만, 제안된 배정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장관은 위원회의 검토와 제안을 고려한 새로운 권고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유사한 승인 절차를 따릅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식품농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재정국장의 동의를 얻어, 섹션 3203에 따라 박람회 및 전시 기금에 예치되는 모든 수입금은 먼저 해당 기금 내의 별도 계정인 캘리포니아 박람회 신탁 계정(California Fairs Trust Account)에 예치될 수 있으며,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정에서 식품농업부로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이는 장관의 재량에 따라, (1)부터 (4)까지의 단락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장관이 배정할 수 있다. (1) 단락에 따른 배정에는 재정국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2)부터 (4)까지의 단락에 따른 배정은 박람회 배정 및 분류 공동 위원회(Joint Committee on Fairs Allocation and Classification)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a)(1) 공동 권한 기관이 발행했거나 발행할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상환 또는 비용(원금, 이자, 발행 비용 포함)의 상환 및 그 지급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보장 요소(coverage factor)를 포함한 담보를 위해, 해당 채권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한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제공자가 제공한 선급금 상환 또는 요구하는 담보, 또는 해당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유지 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박람회장 자본 개선 건설 또는 취득, 박람회 시설 유지보수, 보건, 화재 및 생명 안전, 비상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박람회장 장애인 접근성 준수 프로젝트를 위해 발생했거나,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발생한 채권 또는 기타 채무를 재융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단락에서 “보장 요소(coverage factor)”란 채권 또는 기타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으로서, 해당 원리금 상환 금액의 100퍼센트까지의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 권한 기관이 채권 또는 기타 채무가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결의안 또는 약정서에 따라 해당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추가 담보로 약정하거나, 추가 채권 또는 기타 채무 발행의 조건으로 보유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금액이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부서는 본 장에 따라 배정 가능한 다른 자금도 본 단락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따라 본 단락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a)(2) 박람회에서의 보건, 화재 및 생명 안전, 비상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규정집 준수 프로젝트, 그리고 공공 안전 및 보안에 필요한 박람회장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위해.
(3)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a)(3) 박람회장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본 단락에 따라 자본 개선 자금 지원 결정을 내릴 때, 장관은 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또는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a)(4) 박람회에서 수익 창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발생한 비용, 또는 박람회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지급을 위해, 경마 및 미래 게임 관련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발생한 비용 지급을 포함한다. 또한 현재 박람회 시스템을 재편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설립, 그리고 기존 박람회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b) 장관은 (a) 세분 (1) 단락에 따라 회계연도에 필요한 지급이 충당될 때까지 (a) 세분 (2)부터 (4)까지의 단락 목적을 위한 배정을 할 수 없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c)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c)(a) 세분에 따라, 박람회 배정 및 분류 공동 위원회는 (a) 세분 (2)부터 (4)까지의 단락에 따라 이루어질 배정 결정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제안된 배정에서 프로젝트나 세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d) 박람회 배정 및 분류 공동 위원회의 승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d)(1) 연간 예산법이 제정된 경우.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d)(2) 연간 예산법 제정 이후 박람회 배정 및 분류 공동 위원회가 장관의 권고안을 접수한 경우, 해당 권고안은 위원회에 의해 거부되지 않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후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e) 박람회 배정 및 분류 공동 위원회가 장관의 권고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관은 위원회의 검토 및 제안을 고려한 다른 권고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시 제출된 권고안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f)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f)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f)(a) 세분 (1) 단락의 목적을 위해 회계연도에 필요한 지급은 (g) 세분에 따라 어떠한 이체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g)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g) 회계연도에 별도 계정에 예치된 수입금이 (f) 세분의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은 섹션 3204에 따라 배정하기 위해 박람회 및 전시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h)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h)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5(h)(a) 세분에 의해 생성된 계정의 모든 관리 비용은 해당 계정에 부과된다.

Section § 32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에서 징수하여 특별 계좌에 보관된 자금이 채권이나 다른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특히, 이 자금은 다른 특정 조항 (3205)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속되거나 '담보로 제공'됩니다. 이는 해당 목적과 관련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금이 따로 확보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207

Explanation
합동 권한 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한 채권 발행과 관련된 자금을 원한다면,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장관은 이 신청서들을 검토하고, 어떤 우선순위가 중요한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사용하여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장관은 이 배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32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들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이는 여러 기관의 공동 노력을 통해 특정 공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충분한 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공공 자본 개선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최초 징수 연도 이후 최대 20년 동안 또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서 발생한 모든 부채가 상환될 때까지 특별 계좌에 지속적으로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2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박람회 또는 제3자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특정 자금 관리 방식을 모든 채무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변경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주정부가 투자금을 보장하는 재정 구조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함이며, 변경 시 이러한 투자금을 보호할 법적 방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동 권한 기관은 이 약속을 자신들의 계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여기에 있는 채권 관련 법률이 기존 법률과 유사한 경우,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연속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9(a) 캘리포니아주는 이에 따라 제3203조에 명시된 수입 및 예치금 또는 제3205조 (a)항에 명시된 배정금에 의존하여 발행된 채권 또는 기타 채무의 보유자들, 그리고 박람회 또는 기타 제3자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권 또는 기타 채무 발행을 승인할 수 있는 공동 권한 기관들에게, 해당 채권 및 기타 채무가 완전히 상환되거나 해제되고 프로젝트가 완전히 이행되거나 해제될 때까지, 해당 조항에 따라 설정된 자금 조달 및 예치금 구조 또는 채무 상환, 담보(모든 보장 요인 포함) 및 비용을 위한 자금 서약을 주정부가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채권, 기타 채무 및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계약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마련된 경우 어떠한 변경도 배제되지 않으며, 그러한 변경 권리는 이에 따라 유보된다. 공동 권한 기관은 이 주정부의 서약 및 약속을 채권, 기타 채무를 증명하는 계약 및 프로젝트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09(b) 제3205조부터 제3209조까지에 따라 채권 발행과 관련된 본 장의 조항들은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존 법규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한, 새로운 제정이 아니라 그 재진술 및 연속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32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나 해당 부서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캘리포니아 박람회 네트워크 내 박람회의 계약, 불법 행위 또는 조치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박람회 이사회 구성원, 직원 또는 대리인은 부정직 행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사회의 계약, 행위 또는 실수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없습니다. 각 이사회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행위가 아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3214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박람회 네트워크 내의 박람회의 계약 또는 불법행위, 또는 취해진 조치나 조치 불이행에 대해 주 또는 부서는 책임이 없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0(b) 박람회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은 이사회의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으며, 자신의 개별적인 부정직 행위나 범죄를 제외하고는 박람회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은 판단 착오, 실수, 또는 주체, 대리인, 직원으로서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 다른 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책임이 없다. 박람회 이사회 구성원은 다른 박람회 이사회 구성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박람회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은 연대책임이 아닌 개별책임이며, 어떤 구성원도 다른 구성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책임이 없다.

Section § 3211

Explanation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특정 기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추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재무국장은 일반 기금에서 단기 대출을 승인하여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출금이 같은 회계연도 내에 상환될 수 있고 예상 수입을 기준으로 특정 한도 내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출금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장관은 감사관에게 남은 대출 자금을 일반 기금으로 반환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1(a)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1(a)(1) 장관은 각 회계연도에 대해 해당 기금에 예치될 수입 추정치와 해당 기금에서 이루어질 배분액을 준비하여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1(a)(2) 재무국장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일반 기금의 미배정 잉여금에서 박람회 및 전시 기금으로 단기 현금 흐름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1(a)(2)(A) 해당 대출은 대출이 이루어진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 상환될 것이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1(a)(2)(B) 어떠한 대출도 어떠한 회계연도에든 배분될 잔여 금액 또는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 기간 동안 박람회 및 전시 기금에 예치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1(b) 장관은 본 조항에 따른 대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대출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32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박람회가 주 자금을 받거나 주 자산을 사용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박람회는 연간 운영 보고서를 제출하고, 농업 및 지역사회 관련 전시회와 경연대회를 포함하는 연례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박람회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서는 자금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제한되거나 보류된 박람회를 위한 이의 제기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2(a) 자금을 받거나 주 자산을 활용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3101조에 명시된 박람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2(a)(1) 해당 부서에 연간 운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2(a)(2) 농업 및 기타 지역사회 관련 전시회와 경연대회를 포함하는 연례 박람회를 개최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2(b) 해당 부서는 이 조항 또는 해당 부서가 정한 재정 기준이나 행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박람회에 대한 배정액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보류되거나 제한된 자금에 관하여 박람회를 위한 이의 제기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32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엑스포 및 주 박람회에 대한 부서의 권한을 설명하며, 여기에는 박람회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서는 박람회 이사회가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특정 사안을 승인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서가 박람회가 재정 또는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사회의 책임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부서는 법원에 박람회 업무를 관리할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의 재정 문제는 일반 기금이나 박람회 및 엑스포 기금과 같은 주정부 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급 불능이란 박람회가 만기일에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3(a) 부서의 권한은 캘리포니아 엑스포 및 주 박람회가 부서가 정한 모든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3(b) 부서는 박람회가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부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승인 권한을 캘리포니아 엑스포 및 주 박람회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3(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재정적 또는 행정적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캘리포니아 엑스포 및 주 박람회 이사회의 모든 권리, 의무 및 권한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부서가 박람회가 지급 능력을 회복하고 본 조항을 준수한다고 판단할 때 이러한 권리, 의무 및 권한을 다시 행사해야 합니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3(d) 부서는 캘리포니아 엑스포 및 주 박람회가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의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 또는 부서가 지정한 사람을 수탁자로 임명하는 명령을 위해 관할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박람회가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의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수탁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3(e) 본 조항의 목적상, "지급 불능"이란 캘리포니아 엑스포 및 주 박람회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채무가 만기가 될 때 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3(f) 일반 기금 및 박람회 및 엑스포 기금은 캘리포니아 엑스포 및 주 박람회가 발생시킨 모든 채무, 책임, 합의, 판결 또는 유치권으로부터 면책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운영 자금의 부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21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에게 지역 농업 협회가 특정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협회가 법을 준수하는 경우, 부서는 협회 이사회에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이사회가 적절한 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박람회 및 전시 기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의 책임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준수가 회복되면 이사회는 다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가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곧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 부서는 법원에 수탁자를 임명하여 상황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4(a) 부서의 권한에는 지역 농업 협회가 부서가 정한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4(b) 부서는 이사회가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부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승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4(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및 전시 기금의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부서는 재정적 또는 행정적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역 농업 협회 이사회의 모든 또는 일부 권리, 의무 및 권한을 인수할 수 있다. 이사회는 부서가 해당 박람회가 본 조항을 준수한다고 판단할 때 이러한 권리, 의무 및 권한을 다시 행사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4(d) 부서는 해당 박람회가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의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 또는 부서가 지정한 사람을 수탁자로 임명하는 명령을 위해 관할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박람회가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의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수탁자를 임명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4(e) 본 조항의 목적상, "지급 불능"이란 지역 농업 협회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채무가 만기가 될 때 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Section § 32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카운티 및 감귤류 박람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박람회가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합니다. 박람회는 부서가 정한 모든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5년마다 이 박람회들은 박람회 운영, 재정 처리, 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명시하는 서면 합의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는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습니다.

부서의 권한은 카운티 박람회 및 감귤류 박람회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5(a) 부서가 정한 모든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15(b) 박람회를 주최하는 기관과 주최 카운티 또는 주최 기관 간의 운영,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명시하는 서면 합의서를 5년마다 부서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Section § 3216

Explanation
이 법은 박람회 및 박람회 기금(Fair and Exposition Fund)의 자금이 캘리포니아 박람회와 관련된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상금을 지급하고, 토지와 장비를 구매하며, 건설 및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 박람회들의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박람회가 예상치 못한 출처(주정부 지원 제외)로부터 연간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경우, 그 초과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박람회는 이사회에서 지출 계획을 승인하고 이 승인이 공식 회의록에 기록되는 한, 이 초과 자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1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박람회가 전쟁, 정부 점유, 자연재해 또는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취소되더라도, 연간 운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박람회는 예산이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활동 재개를 기다려야 합니다.

Section § 321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박람회 및 전시 기금에서 캘리포니아 박람회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박람회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출은 해당 박람회의 특정 재정적 필요에 맞춰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박람회가 대출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부서는 박람회 및 전시 기금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박람회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박람회에 대출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출은 대출을 받는 박람회의 대출 필요를 발생시킨 특정 상황에 맞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박람회의 대출 상환 능력 입증을 전제로 한다.

Section § 322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박람회는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는 경우,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21

Explanation
이 법은 1-A 지구 농업 협회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시설 건설, 수리 또는 장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2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 및 주 박람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람회, 엑스포지션 파크, 감귤류 박람회, 그리고 제1-A지구 농업협회에 할당된 모든 자금이 특정 날짜까지 사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이 자금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여러 해에 걸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 및 주 박람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람회, 엑스포지션 파크로 알려지고 지정된 제6지구 농업협회, 섹션 4603에 정의된 감귤류 박람회, 그리고 제1-A지구 농업협회에 할당된 모든 자금은 정부법 섹션 16304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지출될 때까지 매년 지출 가능 상태로 유지된다.

Section § 3223

Explanation

이 법은 박람회 및 전시 기금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특정 정부 지출 시기 규정(특히 정부법전 제16304조)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른 조항(제3201조)에 언급된 일부 자금은 예외입니다. 이 지출이 시작되는 날짜는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승인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금은 여전히 일반적인 정부 규정(제16304조)을 따라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23(a) 본 장에 따라 박람회 및 전시 기금에서 이루어진 교부금 및 배정은, 제3201조 (b)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법전 제1630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행정명령의 날짜는 해당 교부금이 지출 가능해지는 날짜로 간주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23(b) 본 조항에 의해 정부법전 제16304조의 적용을 면제받지 않는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교부금 및 배정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3224

Explanation

이 법은 박람회 및 엑스포 기금(Fair and Exposition Fund)에서 자금을 받는 모든 카운티 또는 감귤류 박람회나 엑스포의 재정 기록을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확인은 박람회 활동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박람회나 엑스포가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협회를 고용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해당 협회의 재정 기록 또한 재정부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3224(a) 박람회 및 엑스포 기금(Fair and Exposition Fund)으로부터 예산 배정 또는 할당을 받는 모든 카운티 또는 감귤류 박람회 또는 엑스포의 장부 및 기록은, 박람회 또는 엑스포 목적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되는 한,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에 의해 감사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224(b) 박람회 및 엑스포 기금(Fair and Exposition Fund)으로부터 예산 배정 또는 할당을 받는 모든 카운티 또는 감귤류 박람회 또는 엑스포가 박람회 또는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협회와 계약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는 해당 협회의 장부 및 기록이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의 재량에 따라 재정부에 의해 감사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