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1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장에 명시된 정의들이 이 부분의 규칙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협회'라는 용어가 이 법의 특정 부분(장)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업 단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협회”는 본 장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업 협회를 의미한다.

Section § 38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가 협회의 이사들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38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라는 용어를 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이 장의 규칙에 따라 설립된 농업 지구로 정의합니다.

“지구”란 이 장에 따라 형성된 농업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38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기관"이라는 용어를 천연자원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부분의 제6장 제1조 (제4101조부터 시작하는)의 목적을 위하여, "기관"은 천연자원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