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소유한 부동산의 어떠한 권리 매각 대금은 박람회 및 전시 기금(Fair and Exposition Fund)에 납입되어야 한다. 해당 기금에 납입된 금액은 부서(department) 및 주 공공사업위원회(State Public Works Board)의 승인을 받아 협회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002(a) 협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박람회 목적을 위한 영구적인 개선.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002(b) 박람회 목적을 위한 장비 구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002(c) 영구적인 개선을 위한 부지로 사용될 부동산의 취득 또는 구매(감정 비용 또는 기타 부대 비용 포함).
협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로부터 어떠한 석유 또는 가스 추출을 위한 임대차, 지역권 또는 계약의 체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부동산 권리의 매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