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협회가 수령하는 금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석유 및 가스 추출 관련 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협회는 이 금전을 일반적인 사용, 유지보수, 가축 및 박람회 협회 회원 자격, 지원 및 운영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박람회장 내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시설에도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02

Explanation

협회가 부동산을 팔면, 그 판매 대금은 박람회 및 전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협회는 적절한 승인을 받아 이 돈을 박람회 목적의 영구적인 개선을 하거나, 장비를 사거나, 이러한 개선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나 석유 및 가스 추출 계약 같은 것은 이 법에 따라 부동산 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협회가 소유한 부동산의 어떠한 권리 매각 대금은 박람회 및 전시 기금(Fair and Exposition Fund)에 납입되어야 한다. 해당 기금에 납입된 금액은 부서(department) 및 주 공공사업위원회(State Public Works Board)의 승인을 받아 협회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002(a) 협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박람회 목적을 위한 영구적인 개선.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002(b) 박람회 목적을 위한 장비 구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002(c) 영구적인 개선을 위한 부지로 사용될 부동산의 취득 또는 구매(감정 비용 또는 기타 부대 비용 포함).
협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로부터 어떠한 석유 또는 가스 추출을 위한 임대차, 지역권 또는 계약의 체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부동산 권리의 매각이 아니다.

Section § 4003

Explanation
이 법은 박람회 및 전시 기금에 예치된 돈이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주 또는 지역 박람회 관련 개선이나 장비 구매에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영구적인 시설 개선이나 박람회 목적의 부동산 구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장관이 배정합니다.

Section § 4004

Explanation
어떤 협회가 토지를 관리하고 석유나 가스 추출을 위한 임대, 용이권 또는 계약을 통해 돈을 번다면, 그 모든 수입은 주(州)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Section § 400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협회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을 규정합니다.

각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