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감귤류 과일 박람회를 관리하는 모든 협회가 지역 농업 협회와 유사하게 대중에게 봉사하는 시설을 건설,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협회들은 주 기관으로서 기능하며, 이는 그러한 조직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특정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에 따라 배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감귤류 과일 박람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협회는 다음과 같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1(a)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 시설을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데 있어 지역 농업 협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1(b)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1(b)(a)항 및 4603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주의 기관이다.

Section § 47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조직(협회)이 해산될 경우, 모든 채무를 해결하고 남은 재산은 자동으로 주의 소유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70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감귤류 과일 박람회 개최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협회 소유의 재산과, 대중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오락 및 문화 시설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이 면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