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품 관련 마케팅 법규우유 통합
Section § 62750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유제품 생산자들이 풀 할당량과 관련하여 우유 대금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제3장의 상충되는 규칙이나 시장 우유에 대한 공동 관리 계획보다 우선합니다. 유지방 대금은 할당량과 관계없이 풀의 총 유지방 가치를 생산된 유지방 양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운송 비용은 할당량 우유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 무지방 고형분 수익에서 공제됩니다. 지역 할당량 조정자는 할당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이 가격은 무지방 고형분 가치로 전환되고 그에 따라 조정이 적용됩니다. 지역 할당량 조정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무지방 고형분 할당량 가격이 할당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우유 가격보다 파운드당 $0.195 더 높습니다.
Section § 62750.1
Section § 62751
Section § 62752
Section § 62753
Section § 62754
이 법 조항은 식품농업법 제3.5장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생산자들의 투표 절차를 설명합니다. 각 생산자는 한 표를 가지며, 블록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각 투표는 개별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비서는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임무를 맡으며, 투표용지에는 제3.5장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 묻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는 생산자들이 지난달의 총 생산량, 해당 생산물이 어디에, 누구에게 판매되었거나 처분되었는지, 그리고 연락처와 공동 관리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6275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우유 생산자들의 투표를 통해 우유 관련 장의 계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장이 계속되려면, 적격 우유 생산자의 최소 51%가 투표해야 하며, 투표한 사람들 중 최소 51%가 계속을 찬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생산자들은 명시된 월 동안 주 전체 유동유 생산량의 최소 51%를 생산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장관은 어떤 생산자들이 투표했는지는 공개할 수 있지만, 개별 투표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2756
Section § 6275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에 연방 우유 마케팅 명령이 수립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주 장관이 우유에 대한 별도의 쿼터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프로그램은 주에서 생산된 우유에 대한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우유 취급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필요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쿼터 프로그램의 수립은 특정 검토 위원회의 권고를 필요로 하며, 주 전역의 우유 생산자들 간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