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451조에 따른 회비 양도에 의거한 지급은 딜러 또는 가공업자가 재배자 또는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 중 관련 회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확보하고 통제할 때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연간 생산물의 경우, 해당 지급은 생산 연도 말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총칙회비 양도
Section § 58451
캘리포니아의 농부가 판매업자나 가공업자가 농산물 판매 대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자신의 특정 농산물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에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에 서명하면, 판매업자나 가공업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농부의 대금에서 합의된 금액을 공제하여 농부의 회원 회비로 비영리 단체에 보내야 합니다.
농부 회비 양도 농산물 판매 공제 비영리 농업 단체
Section § 58452
딜러나 가공업자가 이전 섹션에서 언급된 회비 양도를 무효화하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그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더 간단히 말해, 회비 양도를 무효화하는 계약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계약 조항 딜러 계약 가공업자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