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4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농부가 판매업자나 가공업자가 농산물 판매 대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자신의 특정 농산물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에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에 서명하면, 판매업자나 가공업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농부의 대금에서 합의된 금액을 공제하여 농부의 회원 회비로 비영리 단체에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58452

Explanation
딜러나 가공업자가 이전 섹션에서 언급된 회비 양도를 무효화하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더라도, 그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더 간단히 말해, 회비 양도를 무효화하는 계약을 만들 수 없습니다.

Section § 58453

Explanation
이 법은 재배자나 생산자가 판매업자나 가공업자에게 제품을 납품할 때, 회비로 할당할 수 있는 금액이 해당 제품의 총 가치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8454

Explanation

이 법은 딜러나 가공업자가 재배자나 생산자에게 회비를 지급해야 할 때, 실제로 그 지급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생길 때까지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 생산물이 매년 재배되는 것이라면, 그들은 연말까지 회비를 지급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58451조에 따른 회비 양도에 의거한 지급은 딜러 또는 가공업자가 재배자 또는 생산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 중 관련 회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확보하고 통제할 때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연간 생산물의 경우, 해당 지급은 생산 연도 말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