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52(a) 입법부는 이 주의 정책이 캘리포니아 농산물의 해외 시장 판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며, 농부,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가 세계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52(b) 입법부는 서먼 농업 정책법(제1부 제1장 (제801조부터 시작) 제6장)과 일치하게 다음 두 가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52(b)(1) 캘리포니아 농경지 4에이커 중 약 1에이커에서 수확된 농산물이 현재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의 농업 경제는 국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52(b)(2) 농산물 시장 개발에서 캘리포니아 농업을 지원하고, 이들 제품의 세계 무역을 확대하여 주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공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