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5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농산물을 해외 시장에 홍보하여 캘리포니아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N. Waters-Nielsen-Vuich-Berryhill 해외 시장 개발 수출 장려 프로그램을 제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 개발을 위한 장려책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585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농산물을 해외 시장에 홍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농산물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국제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세계 무역이 주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서먼 농업 정책법에 따라 농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국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목표는 캘리포니아 농업을 위한 무역 기회를 개발하고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52(a) 입법부는 이 주의 정책이 캘리포니아 농산물의 해외 시장 판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며, 농부,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가 세계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52(b) 입법부는 서먼 농업 정책법(제1부 제1장 (제801조부터 시작) 제6장)과 일치하게 다음 두 가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52(b)(1) 캘리포니아 농경지 4에이커 중 약 1에이커에서 수확된 농산물이 현재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의 농업 경제는 국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52(b)(2) 농산물 시장 개발에서 캘리포니아 농업을 지원하고, 이들 제품의 세계 무역을 확대하여 주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공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Section § 58553

Explanation
이 조항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Section § 5855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문 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주 식품농업위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자문 위원회”는 주 식품농업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585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농산물'을 캘리포니아 농장 및 목장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생산물로 정의합니다. 또한 임산물, 양식업, 어류 및 어류 제품과 같이 이 생산물로부터 가공된 품목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사육장에서 사육된 가축도 포함합니다.

Section § 58555

Explanation
'제약'이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농산물 수출을 성장시키거나 계속해서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모든 문제나 장벽을 말합니다.

Section § 585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농산물 마케팅 맥락에서 '협력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협력자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설 또는 비영리 단체, 회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도록 돕는 비영리 무역 단체, 캘리포니아산 제품을 위한 연방 또는 주 마케팅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의 마케팅 위원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농산물 마케팅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 시장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야 합니다.

Section § 585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마케팅'을 국제 시장에서 사적 라벨 및 상표명을 가진 것을 포함한 농산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며, 유통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8558

Explanation
“마케팅 계획”은 협력자들이 작성하고 국장이 승인하는 중요한 연간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산물 마케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Section § 58559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로젝트 협약”을 부서와 “협력자”라고 불리는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 협력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수출의 성장 또는 유지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하기로 동의합니다.

Section § 58560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주 기금'은 정부 부서가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제공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Section § 585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3자 협력자'를 농산물 판매를 돕기 위해 협력자와 협력하는 외국 정부나 민간 단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8562

Explanation
협력자 기여금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돈, 자원 또는 서비스로, 미국 달러 가치로 평가됩니다. 이는 협력자 또는 제3자 협력자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또는 연방 기관에서 제공하는 돈, 서비스 또는 인력은 캘리포니아산 상품과 관련된 주 마케팅 위원회나 연방 마케팅 위원회와 같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여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856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협력자들의 기여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해당되는 경우 해외농업국의 규칙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58564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외국인들을 도울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들의 도움에는 구매자의 필요에 맞는 사업적 연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85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처음에 할당된 것 이상으로 추가 자금을 받는 경우, 그 추가 자금 중 일부를 특정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농업 시장 동향과 해외 시장 모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캘리포니아 제품의 수출 기회를 식별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무역 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인력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 따른 기존의 책임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한 원래의 예산 책정을 초과하는 추가 자금 중 일부를 다음의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시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65(a) 캘리포니아 농업 산업의 동향과 해외 농업 시장의 동향을 포함한 농업 시장 조사를 수행하는 것. 해당 농업 시장 조사는 캘리포니아 농산물을 해외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수출할 실현 가능한 기회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65(b) 캘리포니아 해외 무역 사무소 인력 교육을 포함한 인력 교육을 수행하는 것.
(c)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65(c) 이 장에 따라 해당 부서의 기존 의무를 수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