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031

Explanation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이사는 그들이 제품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통하고 가격이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5803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제품의 공급, 수요, 가격, 유통 및 보관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5803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협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표는 관계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제품을 생산하고 보내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장은 모든 제품의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간의 관계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협동조합 및 기타 협회와 단체의 조직 및 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격려할 수 있으며, 제품 생산자 및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다.

Section § 58034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사)이 제품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사는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제품의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협력을 육성하고 장려할 수 있다.

Section § 5803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에게 다양한 제품의 표준화, 등급 분류, 검사, 라벨링, 취급, 보관 및 판매에 대한 일관된 관행을 촉진하고 지원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국장이 제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8036

Explanation
국장은 생산자와 유통업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개입할 수 있지만,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장이 양측이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조정'을 하거나, 양측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58037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자, 구매자 또는 채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국장이 창고 영수증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장이 보관된 제품의 수량과 품질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장은 이 인증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038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이 아직 라벨을 승인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국장이 라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산자, 포장업자, 통조림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이 라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또한 이 과정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라벨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039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모든 제품의 소비자를 대표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8040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주 생산품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판매되는 방식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치는 199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5804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제품의 효율적인 유통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의 및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미국 농무부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804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행정 및 집행 의무를 맡고 있는 마케팅 명령 및 규정과 같은 특정 농업 법률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연방 또는 다른 주 기관들과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