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농산물 및 식품 배분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농산물"은 채소나 육류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식품을 의미합니다. "푸드 뱅크"는 남는 음식을 모아 비영리 단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비영리 자선 단체"는 자선 목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세금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1(a) "농산물"이란 가금류, 동물, 채소 또는 그 밖의 물품, 생산물, 혹은 품목으로서 통상적인 식품이거나 인간의 식량으로 적합한 것을 말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1(b) "푸드 뱅크"란 기아 및 영양 부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된 농산물을 비영리 자선 단체 및 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설립된 잉여 식품 수집 및 배분 시스템을 말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1(c) "비영리 자선 단체"란 자선 목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세법 제214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단체를 말한다.

Section § 58502

Explanation

이 법은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사업체와 개인이 해당 제품을 캘리포니아 내 비영리 자선 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식품 시설이 수령인에게 직접 식품을 기부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비부패성 및 부패성 식품은 섭취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캘리포니아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 기부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성 식품은 온전함에 대한 성실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장은 이러한 자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을 해당 단체로 보낼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2(a) 농산물을 가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수확자는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을 주 내의 비영리 자선 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식품 시설은 최종 수령인에게 직접 식품을 기부할 수 있다.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만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라벨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초과한 비부패성 식품의 기부는 캘리포니아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 기부법에 따라 보호된다.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만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라벨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초과한 부패성 식품의 기부는 최종 수령인에게 식품을 배포하는 사람이 기부될 식품이 온전하다고 성실하게 평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 기부법에 따라 보호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2(b)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장은 농산물을 이 장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로 전환할 수 있다.

Section § 5850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잉여 식품을 수집하고 배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식품 보관을 위한 저장 시설과 냉장 장비, 그리고 이용 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24시간 센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품이 필요한 비영리 단체는 식품 기부가 가능할 때 통보받기 위해 센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섹션 58502의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해,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잉여 식품 수집 및 배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가용성을 홍보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해당 목적을 위해 카운티 내에서 이용 가능한 저장 시설 및 냉장 장비 목록과, 농산물이 어디에서 이용 가능한지 또는 어떤 기관이 기부된 농산물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신 및 전송하고 기부된 농산물을 수집, 수령, 취급, 저장 및 배포하기 위한 24시간 정보 및 식품 수집 센터로 구성된다. 운영에 정기적으로 농산물이 필요한 모든 비영리 자선 단체는 해당 제품이 이용 가능할 때마다 통보받기 위해 해당 센터에 등록될 수 있다.

Section § 5850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푸드뱅크로 인정받으려면, 단체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부받은 식품을 위한 보관 및 냉장 시설 보유, 비영리 면세 단체 지위, 재고 기록 유지, 책임 보험 가입, 그리고 자금 지원 및 추천을 통한 지역 사회 지원 입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는 봉사하는 지역 사회를 대표해야 합니다.

푸드뱅크로 자격을 갖추려면, 단체는 다음의 모든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3.1(a) 기부된 농산물을 수집, 수령, 취급, 보관 및 배포할 목적으로 보관 시설 및 냉장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3.1(b) 비영리 면세 단체로 법인화되어야 하며, 미국 법전 제26편 제501조 (c)항 (3)호에 따라 자선 단체로서 자격을 갖추거나 그러한 단체와 제휴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3.1(c) 재고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3.1(d) 본 장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책임 보험의 가용성을 입증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3.1(e) 자금 출처, 추천서, 그리고 봉사할 지역사회와 인구를 반영하는 이사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지를 보여야 한다.

Section § 58503.2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국장이 주정부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잉여 건물이나 장비를 찾아 푸드 뱅크에 제공하여, 푸드 뱅크가 이를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58503.3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비영리 단체들이 이 장의 어떤 제한도 없이 비영리 자선 단체에 농산물을 계속 유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8503.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1977년 식량 배급권법에 따라 가족과 개인에게 제공되는 도움을 지원하고 줄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8504

Explanation
카운티 감독관은 카운티 보건 담당관이 기부될 식품을 검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이는 수령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음식이 사람들이 먹기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585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나 카운티 기관, 또는 개인이 농산물(예: 과일이나 채소)을 기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누군가 그것을 먹고 다쳐도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부상이 중대한 과실(매우 부주의한 행동)이나 고의적인 행위(의도적인 행동)로 인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극도로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기부로 인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58507

Explanation

비영리 자선 단체가 농산물을 받으면,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밖으로 판매하거나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특정 규칙에 따라 주 외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공공 기관 직원은 자선 지원으로 농산물을 받는 수령인을 제외하고는 기부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7(a) 본 장에 따라 농산물을 수령하는 비영리 자선 단체는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을 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을 주 외부로 이동시키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단, Division 17 (Section 42501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본 주에 위치한 자선 단체가 수령한 경우, 본 장의 목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장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의해 주 외부로 선적될 수 있다.
본 항은 Division 17 (Section 42501부터 시작)의 모든 숙성도, 품질, 크기, 표준 포장, 용기 및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는 농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7(b) 어떠한 개인도, 공공 기관의 어떠한 직원도 본 장에 따라 기부되거나 배포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을 하거나 사용하거나 소비해서는 안 된다. 단, 비영리 자선 단체에 의해 자선 지원으로 제공된 농산물의 수령인은 예외이며, 제공된 농산물을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7(c) 본 조의 위반은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Section § 58508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위원회가 식품 수집 센터에서 농산물을 배포할 때, 해당 농산물이 이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공 자원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585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 당국과 푸드뱅크 및 식품 산업 대표자들 간의 협력을 통해 설립되는 식품은행 자문위원회(Food Bank Advisory Committee)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4명의 푸드뱅크 대표(북부 캘리포니아 2명, 남부 캘리포니아 2명)와 2명의 식품 산업 대표(도매업자 1명, 제조업자 1명)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위원들은 주지사가 선정합니다. 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참석 시 발생한 경비를 상환받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책임에는 새로운 푸드뱅크 설립에 대해 식품농업부에 자문하고, 주 전역에 잉여 식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9(a) 식품농업부 장관은 다음의 위원들과 협의해야 한다. 주 북부 지역 출신 2명과 주 남부 지역 출신 2명으로 구성된 총 4명의 푸드뱅크 대표. 이들 모두는 임명 직전 최소 2년 동안 전국 푸드뱅크 네트워크의 활동적인 회원이었어야 한다. 또한 도매업자 1명과 제조업자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식품 산업 대표와도 협의해야 한다. 이들 모두는 주지사가 선정하며, 식품은행 자문위원회(Food Bank Advisory Committee)라고 불린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9(b) 위원회 위원 중 주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실제 경비에 대해 일당을 지급받는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9(c)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9(c)(1) 새로운 푸드뱅크 설립에 있어 식품농업부에 자문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09(c)(2) 주 전역에 잉여 식품 물품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