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a) 연방 식사비 상환 기금을 받아 조리된 식사를 제공하고 농산물 구매를 위한 입찰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재배, 포장 또는 가공된 농산물만 구매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입찰 요청서 및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a)(1) 비국내산 농산물의 입찰가 또는 가격이 국내산 농산물의 입찰가 또는 가격보다 25퍼센트 이상 낮은 경우.
(2)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a)(2) 국내산 농산물의 품질이 비국내에서 재배, 포장 또는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보다 열등한 경우.
(3)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a)(3) 해당 농산물이 공공기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량으로 만족스러운 품질로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지 않는 경우.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b)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b)(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b)(1) 아동 및 성인 돌봄 식품 프로그램.
(2)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b)(2) 여름철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
(3)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b)(3) 교정 및 재활국.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c)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c)(a)항은 미국 농무부를 통해 공공기관이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농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d)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d)(1)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농산물 입찰 또는 계약 및 구매와 관련된 문서를 구매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d)(2)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d)(2)(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문서는 해당 3년 기간 동안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본 항의 요건은 공급업체 송장 또는 공급업체가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사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e) 공급업체가 통지 없이 또는 제품을 구할 수 없어서 농산물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본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f) 본 조항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캘리포니아주의 의무를 제한하거나 확대하지 않는다.
(g)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g) 연간 연방 식사비 상환액이 백만 달러($1,000,000) 미만인 지역 교육 기관은 본 조항에서 면제된다.
(h)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h)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h)(1) 본 조항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58596.3(h)(2) 2024년 1월 1일에 공공기관과 식품 공급업체 간에 기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본 조항은 다음 연속 계약 시 해당 공공기관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