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8713(a) 연방 및 주 마케팅 규정, 면허 또는 명령의 집행에 있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주 및 미국의 법적으로 구성된 당국과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8713(b) 이 장에 명시된 목적과 기준에 따라 공동 청문회를 개최하고 공동 또는 동시 마케팅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58713(c) 그러한 행정 및 규제의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