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59111(a)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을 발효시키는 명령이 발행되거나,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의 정지, 개정 또는 종료가 있을 경우, 해당 발행 통지는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 또는 그 정지, 개정 또는 종료는 게시일로부터 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장관은 또한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 또는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의 정지, 개정 또는 종료의 조건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으로서, 그 이름과 주소가 장관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장관실에 해당 통지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발송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9111(b) 이 조항은 섹션 59087에 따른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의 종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