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111

Explanation

이 법은 마케팅 명령이나 협약이 발행되거나, 변경되거나, 종료될 때 해당 부서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공지는 게시된 후 5일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이 공지 사본은 해당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중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나, 이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특정 관련 조항인 섹션 59087에 따른 종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59111(a)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을 발효시키는 명령이 발행되거나,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의 정지, 개정 또는 종료가 있을 경우, 해당 발행 통지는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 또는 그 정지, 개정 또는 종료는 게시일로부터 5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장관은 또한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 또는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의 정지, 개정 또는 종료의 조건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으로서, 그 이름과 주소가 장관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통지서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장관실에 해당 통지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발송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59111(b) 이 조항은 섹션 59087에 따른 마케팅 명령 또는 마케팅 협약의 종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