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95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농산물이 무질서하게 유통되거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거나, 일관된 등급 분류나 검사가 부족하거나, 과잉 공급되거나, 생산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거나 만들 수 없을 때, 농부들의 수입과 정부 및 교육 서비스 지원 능력에 해를 끼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결국 다른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Section § 59542

Explanation
이 법은 농산물 유통 방식을 개선하여 농부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는 농부들의 시장 상황을 개선하거나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탐색함으로써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농부들이 공정한 수준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954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 농부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이 공공의 복지에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 명시된 규칙들은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 및 전반적인 복지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주 내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 및 마케팅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선언된다. 이 장의 규정들은 이 주 주민들의 건강, 평화, 안전 및 일반 복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 주의 경찰권 행사에 따라 제정되었다.

Section § 59545

Explanation
이사(국장)가 마케팅 프로그램에 관한 명령을 내리거나, 누군가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린 경우, 법원에 해당 명령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적 절차는 명령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59546

Explanation

이 법은 마케팅 프로그램에 의해 특정 제품의 품질, 크기, 상태 또는 숙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해당 제품을 다룰 때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제품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제품이 주 외부에서 생산되었고 규칙이 발효될 때 이미 운송 중이었다면, 그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국장이 발행한 마케팅 프로그램에 의해 규제되는 상품의 생산자가 최소 품질, 상태, 크기 또는 숙성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주 내에서 생산되었든 외부에서 생산되었든 출처를 불문하고, 이 주 내 상품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당 상품을 가공, 유통 또는 달리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은 이 주 외부에서 생산되어 규정 발효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