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61

Explanation
공식 조사관이 요청하면, 동물을 발견하여 데리고 있는 사람은 그 동물을 조사관에게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706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물이 검사관에게 인도된 후에는 누구든지 검사관으로부터 그 동물을 가져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17063

Explanation
검사관이 동물을 압수했는데 낙인이 찍혀 있다면, 국장은 누가 주인인지 알아내기 위해 낙인 기록을 찾아봐야 합니다.

Section § 17064

Explanation
이 법은 낙인이나 표식이 공식적으로 등록되면, 담당 국장이 해당 낙인이나 표식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7065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을 발견했지만 소유자를 찾을 수 없고, 해당 동물의 가치가 225달러를 초과할 때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동물의 포획 및 예정된 판매에 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카운티 농업 부서와 유사한 동물을 판매하는 관련 판매장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서는 가축 식별국 사무소에 14일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목록은 낙인과 같은 식별 특징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널리 읽히는 가축 산업 출판물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7065(a) 소유자를 찾을 수 없고, 동물의 추정 가치가 225달러($225)를 초과하는 경우, 장관은 해당 동물을 포획했음과 판매 의사를 알리는 통지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 통지서는 카운티 농업국과 주 내 모든 가축 판매장으로 배포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은 해당 통지서의 배포를 포획된 동물과 동일한 종류의 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장으로 제한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7065(b) 그 통지서는 가축 식별국(Bureau of Livestock Identification) 각 사무소의 게시판에 14일 동안 게시되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7065(c) 통지서 게시 및 배포 외에도, 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통지된 동물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가축 산업 출판물의 분류 광고란에 있는 낙인 찍힌 동물의 낙인 및 설명과 낙인 찍히지 않은 동물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7066

Explanation

동물의 가치가 225달러 미만인 경우, 축산물 식별국은 5일 동안 해당 동물에 대한 공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국장은 해당 동물을 공개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제17091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동물의 추정 가치가 225달러($225) 미만이고 축산물 식별국의 각 사무소 게시판에 5일 동안 공고가 게시된 경우, 국장은 해당 동물을 공개 매각할 수 있으며 이 장의 제4조 (제1709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익금을 보관할 수 있다.

Section § 1706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동물을 발견하여 포획했을 때, 그 동물의 체중, 성별, 품종, 색깔, 그리고 식별 가능한 표식이나 낙인과 같은 특징을 설명하는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또한 동물이 언제 어디서 판매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068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어떤 동물의 소유주라고 생각한다면, 공고문이 게시된 후 (14)일 이내에 국장에게 당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이 당신이 실제로 그 동물의 소유주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7069

Explanation

당신이 동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장은 그 동물을 당신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동물이 보호되는 동안 돌보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국장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면, 해당 동물은 그 동물의 처리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소유자가 지불하는 즉시 소유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