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17065(a) 소유자를 찾을 수 없고, 동물의 추정 가치가 225달러($225)를 초과하는 경우, 장관은 해당 동물을 포획했음과 판매 의사를 알리는 통지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 통지서는 카운티 농업국과 주 내 모든 가축 판매장으로 배포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은 해당 통지서의 배포를 포획된 동물과 동일한 종류의 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장으로 제한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7065(b) 그 통지서는 가축 식별국(Bureau of Livestock Identification) 각 사무소의 게시판에 14일 동안 게시되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7065(c) 통지서 게시 및 배포 외에도, 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통지된 동물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가축 산업 출판물의 분류 광고란에 있는 낙인 찍힌 동물의 낙인 및 설명과 낙인 찍히지 않은 동물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