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동물방목 카운티
Section § 17121
Section § 17122
Section § 1712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가축 방목에 사용되는 특정 지역을 지정합니다. 여기에는 트리니티, 샤스타, 시스키유, 라센, 모독 카운티의 특정 부분 또는 전체가 포함됩니다. 섹션 17124에 명시된 다른 지역들도 주로 방목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의 목적은 해당 지역 내의 토지 관리 및 농업 계획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tion § 17124
Section § 17125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트리니티 카운티 내에서 주로 방목에 사용되지 않는 특정 지역들을 명시합니다. 이는 방목지로 분류되지 않는 정확한 섹션, 쿼터 섹션 및 주변 지역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타운십과 레인지에 위치한 특정 섹션들이 포함되며, 일부는 정밀한 경계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 299호선 주변의 토지 구간도 이 목록에 포함되며, 고속도로 중심선 양쪽으로 500피트 이내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7126
Section § 17127
Section § 17128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에서 합법적인 울타리와 무단 침입 동물에 대한 오래된 규칙을 일부 변경하여 계속 시행합니다. 트리니티, 샤스타 (특정 지역 제외), 시스키유 카운티에서는 1850년과 1859년의 기존 법률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길 잃은 염소, 돼지 또는 멧돼지에 대한 조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제 이들 카운티에서 염소, 돼지 또는 멧돼지가 타인의 토지에 길을 잃거나 무단 침입할 경우 포획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대로 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