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121

Explanation
이 법은 가축을 가두거나 내보내기 위한 '합법적인 울타리'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철조망이 합법적으로 간주되려면, 튼튼한 기둥에 단단히 고정된 세 개의 가시철사가 있어야 하며, 기둥은 16.5피트(약 5미터)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그 중 하나의 철사는 지면에서 최소 4피트(약 1.2미터)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재료에 관계없이, 이와 같거나 더 튼튼한 모든 울타리도 자격이 있습니다. 가축의 통행을 효과적으로 막는 소 방지턱도 합법적인 울타리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Section § 171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주로 방목지로 사용되는 카운티에서 당신의 부지에서 길 잃은 동물을 발견하더라도, 당신의 부지가 견고한 울타리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다면 그 동물을 주장하거나 유치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171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가축 방목에 사용되는 특정 지역을 지정합니다. 여기에는 트리니티, 샤스타, 시스키유, 라센, 모독 카운티의 특정 부분 또는 전체가 포함됩니다. 섹션 17124에 명시된 다른 지역들도 주로 방목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의 목적은 해당 지역 내의 토지 관리 및 농업 계획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일부는 주로 방목에 사용되는 것으로 선언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7123(a) 섹션 17125에 설명된 지역 외의 트리니티(Trinity) 카운티 부분.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7123(b) 섹션 17126에 설명된 지역 외의 샤스타(Shasta) 카운티 부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7123(c) 시스키유(Siskiyou), 라센(Lassen), 및 모독(Modoc) 카운티.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7123(d) 섹션 17124에 따라 주로 방목에 사용되는 것으로 선언된 모든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일부.

Section § 17124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조례를 통해 해당 카운티 전체나 일부 지역이 주로 가축 방목에 사용된다고 공식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7125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트리니티 카운티 내에서 주로 방목에 사용되지 않는 특정 지역들을 명시합니다. 이는 방목지로 분류되지 않는 정확한 섹션, 쿼터 섹션 및 주변 지역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타운십과 레인지에 위치한 특정 섹션들이 포함되며, 일부는 정밀한 경계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 299호선 주변의 토지 구간도 이 목록에 포함되며, 고속도로 중심선 양쪽으로 500피트 이내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트리니티 카운티의 다음 지역들은 주로 방목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7125(a) T. 31 N., R. 12 W.의 섹션 1, 2, 3, 10, 11, 12, 13, 14, 15 전체; T. 31 N., R. 11 W., M.D.M.의 섹션 7 및 섹션 18의 북쪽 1/2.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7125(b) T. 33 N., R. 9 W.의 섹션 7 및 18과 T. 33 N., R. 10 W.의 섹션 12 및 13에 공통된 섹션 코너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20체인; 그 다음 북쪽으로 20체인; 그 다음 서쪽으로 20체인; 그 다음 북쪽으로 50체인; 그 다음 동쪽으로 17.09체인; 그 다음 남서 32도 방향으로 5.41체인; 그 다음 남동 59도 방향으로 13.12체인; 그 다음 남동 42도 30분 방향으로 4.80체인; 그 다음 북동 22도 방향으로 5.41체인; 그 다음 북서 22도 방향으로 4.90체인; 그 다음 북서 75도 방향으로 3.40체인; 그 다음 북서 33도 방향으로 2.45체인; 그 다음 북서 58도 방향으로 4.47체인; 그 다음 동쪽으로 15.02체인; 그 다음 남서 10도 방향으로 4.66체인; 그 다음 남동 22도 방향으로 3.75체인; 그 다음 북동 12도 방향으로 8.04체인; 그 다음 동쪽으로 2.00체인; 그 다음 북쪽으로 9.361/2체인; 그 다음 북동 14도 30분 방향으로 10.58체인; 그 다음 북서 20도 30분 방향으로 0.42체인; 그 다음 동쪽으로 17.59체인; 그 다음 남쪽으로 30.00체인; 그 다음 동쪽으로 20.00체인; 그 다음 남쪽으로 40.00체인; 그 다음 서쪽으로 10.00체인; 그 다음 남쪽으로 20.00체인; 그 다음 서쪽으로 30.00체인 이동하여 시작 코너에 도달하고 마감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7125(c) 섹션 17의 남서 1/4의 북동 코너에서 시작하여; 해당 1/4 섹션의 동쪽 경계선과 섹션 20의 북서 1/4의 동쪽 경계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1/4 섹션의 남동 코너에 도달; 그 다음 해당 1/4 섹션의 남쪽 경계선과 섹션 19의 북동 1/4의 남쪽 경계선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1/4 섹션의 남서 코너에 도달; 그 다음 해당 1/4 섹션의 서쪽 경계선과 섹션 18의 남동 1/4의 서쪽 경계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1/4 섹션의 북서 코너에 도달; 그리고 해당 1/4 섹션의 북쪽 경계선과 섹션 17의 남서 1/4의 북쪽 경계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1/4 섹션의 북동 코너이자 시작 지점에 도달; 이는 섹션 17의 남서 1/4, 섹션 18의 남동 1/4, 섹션 19의 북동 1/4, 그리고 섹션 20의 북서 1/4, T. 33 N., R. 8 W., 마운트 디아블로 기준선 및 자오선이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7125(d) 미국 고속도로 299호선 및 해당 고속도로 중심선 양쪽으로 500피트 이내의 모든 토지.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7125(e) T. 33 N., R. 9 W., M.D.M.의 섹션 5 전체.

Section § 171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샤스타 카운티(Shasta County) 내에서 주로 방목에 사용되지 않는 특정 지역을 명시합니다. 이 지역은 관개 지구와 새크라멘토 강(Sacramento River)과 같은 경계선 및 지리적 참조를 사용하여 설명됩니다. 이러한 명확화는 토지의 주요 용도와 법적 지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7127

Explanation
샤스타 카운티나 트리니티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특정 지역의 토지가 더 이상 주로 방목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그들은 해당 지역의 개방된, 울타리 없는 토지에서 길 잃은 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다른 대우를 했던 이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해당 지역에 주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을 적용하려는 목적입니다.

Section § 171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에서 합법적인 울타리와 무단 침입 동물에 대한 오래된 규칙을 일부 변경하여 계속 시행합니다. 트리니티, 샤스타 (특정 지역 제외), 시스키유 카운티에서는 1850년과 1859년의 기존 법률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길 잃은 염소, 돼지 또는 멧돼지에 대한 조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제 이들 카운티에서 염소, 돼지 또는 멧돼지가 타인의 토지에 길을 잃거나 무단 침입할 경우 포획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대로 변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1850년 3월 30일 통과된 (Ch. 49, Stats. 1850) "합법적인 울타리 및 합법적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무단 침입하는 동물에 관한 법률"과 1859년 4월 18일 승인된 (Ch. 266, Stats. 1859) "샌버너디노, 콜루사, 샤스타, 테하마 및 플레이서 카운티의 합법적인 울타리에 관한 법률"은, 해당 각 법률의 조항이 트리니티, 샤스타 (Section 17126에 명시된 부분을 제외), 및 시스키유 카운티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한, 계속 유효하다. 다만, 염소, 돼지 또는 멧돼지가 타인의 토지에 길을 잃거나 무단 침입할 경우 해당 카운티에서 포획될 수 있다는 점은 예외로 한다. 이 장의 조항은 해당 카운티의 염소, 돼지 또는 멧돼지에 적용되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이 조항에 명시된 법률은 해당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계속 유효하다. 이는 트리니티, 샤스타 (Section 17126에 명시된 부분을 제외), 및 시스키유 카운티에 만연한 상황이 Section 17124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카운티에서 이 법률의 지속적인 적용을 요구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