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150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울타리가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법은 이러한 종류의 울타리에 대한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71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목적상 '전기 울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전기 울타리는 전기 요금을 띠고 있어 사람이나 동물이 접촉했을 때 감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부속 장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울타리입니다. 이는 단일 가닥의 와이어 또는 더 복잡한 구조일 수 있지만, 다른 특정 법률 조항에 명시된 전기 보안 울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 울타리를 판매하거나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 제어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기준은 국가 전기 규격,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 또는 Underwriters Laboratories와 같은 기관에서 정합니다. 이는 전기 전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잘 제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에서 전기 울타리는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판매되거나, 설치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달리 전원 공급원에 연결되어서도 안 된다. 다만, 해당 전기 전류가 미국 방화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국가 전기 규격(National Electrical Code),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국제 표준, 또는 간헐형 전기 울타리 또는 전기 울타리 제어기에 대한 Underwriters Laboratories의 표준 또는 사양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전기 제어기에 의해 제한되고 규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71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와 카운티가 전기 울타리를 규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어떤 지역 규칙이든 이 장에서 정한 기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울타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