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351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상 특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에 명시된 용어 정의들이 이 장 전체를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8352

Explanation

이 법은 '패커'를 도축할 가축을 구매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운송하기 위해 육류, 육류 제품 또는 가축 제품을 만들거나 준비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패커”는 다음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8352(a) 도축을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가축을 구매하는 행위.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8352(b)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선적을 위해 육류 또는 육류 식품 제품을 제조하거나 준비하는 행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8352(c)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선적을 위해 가축 제품을 제조하거나 준비하는 행위.

Section § 18353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축우장'은 소, 양, 돼지, 말, 노새 또는 염소와 같은 동물들이 판매 또는 운송을 위해 보관되는 시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운영되는 이러한 장소들은 동물들이 판매되거나 운송될 때까지 보관되는 우리 또는 울타리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