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동물도살
Section § 1950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소, 양, 가금류와 같은 특정 동물을 도살하는 특정 방법을 의무화합니다. 이 동물들은 도살 전에 포획 볼트나 총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동맥을 빠르게 절단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유대교 의식과 같은 특정 종교적 관행에 따라 의식을 잃게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산란계와 소형 사냥 조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모든 사업체는 이러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동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주 기관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9501.5
이 법은 부서가 1993년 말까지 가금류 도살에 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가금류를 도살하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특정 장에서 면제되는 일부 가금류 공장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19502
Section § 19503
캘리포니아 농업부는 제19501조에 명시된 대로 동물을 도축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1968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필요할 때마다, 농업부는 다양한 종류의 가축을 도축하는 방법을 정해야 하며, 이 방법들이 제19501조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부는 제19501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방법들도 승인할 수 있지만, 제19501조가 허용하는 어떤 방법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