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a) 무게 또는 포장 크기 외에, 보증 분석, 유래 명세서의 변경 또는 다른 제품을 암시하는 모든 것과 같은 각각의 다른 라벨은 특수 비료, 포장된 농업용 광물, 유익 물질 및 유기 투입 재료에 대해 등록되어야 한다. 부서는 승인을 위해 부서에 제출될 모든 등록에 대한 일정을 개발할 수 있으며, 등록은 최대 4년 동안 유효하다. 등록 수수료는 유기 투입 재료를 제외하고 제품당 사백 달러 ($400)를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b)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b)(1) 식물 성장을 촉진하거나 토양을 물리적 수단으로만 조절하여 작물 품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물질 또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만 사용하도록 의도된 물질은 유기 투입 재료 및 바이오 숯을 제외하고 대량으로 유통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b)(2) 이 세분화의 목적상, 그러한 대량 재료에는 식물 영양소에 대한 보증 없이 판매되는 건초, 짚, 모래, 목재 제품, 거름 및 퇴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c)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c)(a)항에도 불구하고, 유기 투입 재료 라벨 등록은 영양소 보증 및 주장이 과학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서 자원과 검토 시간을 요구하므로, 유기 투입 재료의 등록 수수료는 제품당 천 달러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유기 투입 재료 등록으로 발생한 자금은 식품농업부 기금(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Fund) 내 유기 투입 재료 계정(Organic Input Materials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하며, 섹션 (221)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예산 책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d) 장관은 이사회(board)의 조사 결과 및 권고에 따라 이 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제공하는 더 낮은 요율로 등록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e) 유효한 면허 없이는 등록이 발급될 수 없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f) 장관은 특수 비료, 농업용 광물, 유기 투입 재료 또는 유익 물질에 대해 이루어진 라벨링 진술 및 기타 주장에 대한 증거를 해당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요구할 수 있다. 증거로서 장관은 실험 데이터, 평가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소속 과학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제공한 조언에 의존할 수 있으며, 비료 물질 평가 시 추가적인 증거 출처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실험적 증거는 제품이 사용될 캘리포니아의 조건과 관련되어야 한다.
(g)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g) 장관은 라벨 영양소 보증, 주장 및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표준 준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유기 투입 재료 제조 공정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고위험 제품 및 제조업체 검사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부서는 유기 투입 재료 제조업체에 대해 장관이 승인한 제3자 기관이 수행한 검사를 수락할 수 있다. 계약된 제3자 기관이 획득한 모든 검사 기록은 요청 시 장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계약된 제3자 기관이 현장 검사를 수행할 때, 해당 기관은 검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72시간 전에 부서에 검사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부서 대표는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
(h)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h)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h)(1) 장관은 청문회 후, 특수 비료, 포장된 토양 개량제, 유기 투입 재료 또는 유익 물질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장관이 지시대로 적용될 때 식물, 동물, 공공 안전 또는 환경에 해롭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도된 목적에 대해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암시되는 경우이다. 장관은 이 장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의 제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4601(h)(2) 해당 제품의 등록 취소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장관은 제5장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