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81

Explanation

이 법은 살충제의 포장이나 라벨에 제품 또는 성분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살충제가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살충제 제조 장소에 대한 허위 주장, 기만적인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구매자를 오도하는 라벨 사용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살충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1(a) 포장 또는 라벨에 해당 물품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성분이나 물질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가 있는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1(b) 포장 또는 라벨이 살충제의 제조 또는 생산 장소에 관하여 허위로 상표가 표시된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1(c) 다른 물품의 모조품이거나, 다른 물품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경우.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1(d) 구매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도록 라벨이 부착되거나 상표가 표시된 경우.

Section § 12882

Explanation

살충제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잘못 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래 내용물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된 경우, 품질이나 순도가 라벨이나 등록 과정에서 약속된 것보다 낮은 경우, 포장의 중량이나 부피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라벨이 국장이 승인한 버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살충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2(a) 원래 포장된 내용물이 전부 또는 일부 제거되고 다른 내용물이 해당 포장에 채워진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2(b) 포장 내용물의 품질이 라벨에 명시된 보증, 해당 살충제 등록 신청서, 또는 해당 살충제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대표 샘플 분석 결과에 명시된 품질보다 낮은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2(c) 살충제 포장의 내용물이 중량 또는 측정 단위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중량 또는 측정이 포장 외부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2(d) 라벨이 본 부문의 기준에 따라 국장이 승인한 등록 라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Section § 12883

Explanation
이 법은 살충제가 언제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라벨에 각 활성 성분의 명칭과 비율 및 불활성 성분의 총 비율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비율 없이 명칭만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오표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스프레이 보조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신 비효과적인 성분의 총 비율을 명시한다면 '활성' 또는 '불활성' 성분을 라벨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884

Explanation
이 법은 살충제가 인간에게 매우 유독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벨에 각 활성 성분의 이름과 비율, 그리고 불활성 성분으로 알려진 다른 모든 성분의 총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빠져있으면, 국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살충제는 잘못 표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885

Explanation
이 법은 살포 보조제의 라벨에 해당 제품의 종류, 기능 및 주요 활성 성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라벨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활성 성분이 3개 이상인 경우, 상위 3개만 라벨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