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오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1(a) 포장 또는 라벨에 해당 물품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성분이나 물질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디자인 또는 장치가 있는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1(b) 포장 또는 라벨이 살충제의 제조 또는 생산 장소에 관하여 허위로 상표가 표시된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1(c) 다른 물품의 모조품이거나, 다른 물품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경우.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81(d) 구매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도록 라벨이 부착되거나 상표가 표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