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정
Section § 1284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충제를 판매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살충제 제품은 판매액 1달러당 소액의 수수료인 필수 밀 평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밀 평가액에 대한 특정 요율이 있으며, 매년 약간씩 인상됩니다. 살충제가 비살충제 용도가 주된 복합 제품의 일부인 경우, 평가액은 살충제 가치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 평가액으로 얻은 수익은 살충제 규제와 관련된 지역 카운티 비용을 지원하고 살충제 규제국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규제 변경 사항은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841.1
국장은 가정용, 산업용 또는 기관용 살충제를 제외하고 기존 살충제 판매 수수료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식품농업부의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판매액 1달러당 최대 $0.00104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매년 검토됩니다.
징수된 자금은 별도 계좌에 보관되며, 합의서에 명시된 자문 활동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과학적 위험 평가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서는 징수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초과 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841.2
농약 규제국은 농약 관련 안전에 중점을 둔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안전, 환경 안전, 학교 안전, 그리고 올바른 농약 사용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 산업 현장, 농장과 같은 다양한 노출 환경을 고려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와 농약 관련 문제를 기밀로 신고하는 방법도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 정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프로그램 개발을 돕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다른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홍보 활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Section § 12841.3
이 법은 국장이 특정 농약 판매 부과금에서 나온 자금을 대기 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 즉 “비달성 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카운티가 들판 훈증제 사용에 대한 규칙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돈은 농약 판매액의 아주 작은 부분(0.5밀)에서 나오며, 일반적으로 카운티에 지급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자격이 있는 각 카운티는 최소 $50,000를 받으며, 나머지는 허가증 발급 및 다른 카운티와 비교한 훈증제 사용량 등 훈증제 관련 업무 처리량에 따라 배분됩니다.
농약 규제국(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이 이미 훈증제 배출 한도를 설정한 카운티만이 이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달성 지역”은 연방 대기 질 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1시간 오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841.4
캘리포니아에서 농업용 또는 구조물용 살충제 제품을 등록하고 특정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모든 회사는 해당 용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고 55갤런 이하인 이 용기들은 전문 공학회에서 정한 특정 기준에 따라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회사들은 이 재활용 기록을 4년간 보관하고 당국의 감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주정부에 이러한 재활용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정부 국장은 이 재활용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연방 규칙이 도입될 경우 캘리포니아의 규칙이 동등하게 엄격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정부는 이 용기들의 재활용률을 계산하고, 재활용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 정보를 매년 온라인에 공유할 것입니다.
Section § 12842
캘리포니아에서 국장에게 등록된 살충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든 판매 거래에 대한 상세 기록을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주 내에 또는 승인된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국장은 언제든지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각 살충제 제품에 대해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지불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2843
이 법은 특정 금액을 3개월마다, 즉 매 분기 말(3월, 6월, 9월, 12월)로부터 한 달 후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납부금은 이사(국장)가 지정한 양식의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납부가 지연되거나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12844
이 법 조항은 주 국장과 군 농업 위원이 살충제 수수료에서 나오는 기금을 각 카운티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규칙들은 각 카운티의 해충 방제 노력과 비용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기준에는 각 카운티가 살충제 사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하는지, 해충 방제 검사의 철저함, 그리고 각 카운티에 등록된 해충 방제 사업체 및 전문가의 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살충제 규제에 관련된 카운티 직원의 근무 시간, 각 카운티가 이러한 활동에 지출하는 금액, 인증된 개인 살충제 사용자의 수, 그리고 각 카운티에서 사용된 살충제의 총량도 고려합니다.
Section § 12844.5
Section § 12845
Section § 1284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충제가 판매될 때, 판매 송장에 해당 주에서 살충제를 처음 판매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나 산업용 소매 판매가 아닌 다른 모든 살충제 판매 송장에도 이 주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지불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만이 송장에 특정 수수료 금액이나 요율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