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충제를 판매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살충제 제품은 판매액 1달러당 소액의 수수료인 필수 밀 평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밀 평가액에 대한 특정 요율이 있으며, 매년 약간씩 인상됩니다. 살충제가 비살충제 용도가 주된 복합 제품의 일부인 경우, 평가액은 살충제 가치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 평가액으로 얻은 수익은 살충제 규제와 관련된 지역 카운티 비용을 지원하고 살충제 규제국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든 규제 변경 사항은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간주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a) 어떤 사람도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 조항에 의해 설정되고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른 밀 평가액이 섹션 12843에 명시된 시기에 납부되지 않은, 국장이 등록한 살충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b) 세분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장이 등록한 살충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평가액을 국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판매에는 전자적, 전화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이 주로 배송되거나 이 주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제품을 초래하는 모든 판매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어떤 사람이든 이 주 안으로 또는 이 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살충제 제품은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거나 유통된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c) 등록자의 신청에 따라, 국장은 비료 또는 종이 제품이 살충제의 운반체로 사용되고 복합적으로 판매되는지 여부와, 해당 제품이 살충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주로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밀 평가액이 살충제 가치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장이 복합 제품에 그러한 주요 구성 요소가 있고 살충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주로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평가액은 살충제 제품의 유효 성분 판매 가격의 해당 비율에 따라 납부되어야 한다. 국장은 이 판매 가격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이 비율은 살충제 부분에 귀속되는 판매 가격의 부분이 복합 제품의 총 판매 가격에 대한 비율이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d)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는 등록 살충제 판매에 대한 이 조항에 규정된 평가액은 해당 살충제를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처음 판매한 사람 또는 단체가 납부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e) 이 부문은 부서가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살충제를 판매 전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살충제 사용을 규제하고 통제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였고 계속 그러하다. 섹션 12841.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등록된 농업용 및 등록된 비농업용 살충제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평가액을 계속 징수해야 한다.
(f)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f)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f)(1)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살충제 판매에 대한 밀 평가액은 다음 요율로 판매액 1달러당 납부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f)(1)(A)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포함), 요율은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등록 살충제 판매액 1달러당 24.5밀($0.0245)이며, 섹션 12841.1에 의해 승인된 추가 평가액이 포함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f)(1)(B)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포함), 요율은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등록 살충제 판매액 1달러당 27밀($0.027)이며, 섹션 12841.1에 의해 승인된 추가 평가액이 포함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f)(1)(C)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포함), 요율은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등록 살충제 판매액 1달러당 29밀($0.029)이며, 섹션 12841.1에 의해 승인된 추가 평가액이 포함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f)(1)(D)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요율은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등록 살충제 판매액 1달러당 30밀($0.030)이며, 섹션 12841.1에 의해 승인된 추가 평가액이 포함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f)(2) 이 섹션 또는 그 개정안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3.5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이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채택, 개정, 재채택 또는 폐지는 행정법 사무소에 의해 비상사태로 간주되며,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국장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국장은 새로운 요율을 설정하는 비상 규정 채택 시, 국장이 새로운 요율을 계산, 근거 또는 결정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g)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g)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수익은 살충제 규제국 기금에 예치되어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Section § 12841.1

Explanation

국장은 가정용, 산업용 또는 기관용 살충제를 제외하고 기존 살충제 판매 수수료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식품농업부의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판매액 1달러당 최대 $0.00104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매년 검토됩니다.

징수된 자금은 별도 계좌에 보관되며, 합의서에 명시된 자문 활동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과학적 위험 평가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서는 징수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초과 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1(a) 국장은 제12841조에 따라 징수되는 밀 부과금 외에, 가정용, 산업용 또는 기관용으로만 표기된 살충제의 주 내 판매를 제외한 모든 주 내 살충제 판매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국장은 제11454.2조에 따라 식품농업부에 살충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농업부로의 예산 배정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증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2841조에 따라 설정된 요율 외에 판매액 1달러당 최대 추가 1.04밀($0.00104)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추가 부과금의 필요성은 식품농업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하여, 이 목적을 위해 배정될 수 있는 모든 예비금을 포함한 다른 모든 수입원을 고려한 후 매년 결정한다. 명시된 추가 부과금 요청 및 그 요청의 근거를 포함한 장관의 서면 결정은 국장이 정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국장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1(b)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입은 매월 식품농업부 기금 내 별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수입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식품농업부에 의해서만 제11454.2조에 따라 부서에 자문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자금은 제11454.2조 (b)항에 따른 양해각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식품농업부가 수행할 자문 활동은 제11454.2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에 특별히 승인된 활동으로만 제한된다. 이 자금은 과학적 위험 평가 활동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서는 부서의 수입 징수 활동에 대해 식품농업부 기금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국장이 어떤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밀 부과금의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식품농업부 장관에게 환급될 금액을 통보해야 하며, 이 금액은 식품농업부 기금에서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2841.2

Explanation

농약 규제국은 농약 관련 안전에 중점을 둔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안전, 환경 안전, 학교 안전, 그리고 올바른 농약 사용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 산업 현장, 농장과 같은 다양한 노출 환경을 고려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와 농약 관련 문제를 기밀로 신고하는 방법도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 정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프로그램 개발을 돕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다른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홍보 활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2(a) 농약 규제국(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은 근로자 안전, 환경 안전, 학교 안전, 그리고 적절한 농약 취급 및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의 문제 및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2(a)(1) 해당 프로그램은 도시, 농촌, 교외 지역 사회를 포함한 모든 지역 사회를 포괄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2(a)(2) 가정용, 산업용, 농업용 사용을 포함한 모든 잠재적 노출 기회.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2(a)(3) 근로자 및 농약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절차, 그리고 기밀 불만 제기 방법.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2(b) 해당 프로그램은 해당 부서의 환경 정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2(c) 국장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2(d)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 없는 현재 시행 중인 다른 홍보 활동을 보완하며 대체하지 않는다.

Section § 12841.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특정 농약 판매 부과금에서 나온 자금을 대기 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 즉 “비달성 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카운티가 들판 훈증제 사용에 대한 규칙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돈은 농약 판매액의 아주 작은 부분(0.5밀)에서 나오며, 일반적으로 카운티에 지급되는 금액 외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자격이 있는 각 카운티는 최소 $50,000를 받으며, 나머지는 허가증 발급 및 다른 카운티와 비교한 훈증제 사용량 등 훈증제 관련 업무 처리량에 따라 배분됩니다.

농약 규제국(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이 이미 훈증제 배출 한도를 설정한 카운티만이 이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달성 지역”은 연방 대기 질 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1시간 오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3(a) 섹션 2282, 12784 및 12841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농약 규제국 기금(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 Fund)의 밀 평가액(mill assessment)에서 징수된 수익금으로 이 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농약 판매액 1달러당 0.5밀($0.0005)에서 파생된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비달성 지역(nonattainment areas)의 카운티에 지급하여, 해당 카운티가 챕터 3 (섹션 14001부터 시작) 및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에 따른 들판 훈증제(field fumigants) 사용 제한의 관리 및 집행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 자금은 섹션 12841에 따라 배분되는 자금에 추가되며, 하위 조항 (c) 및 (d)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3(b)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비달성 지역(nonattainment area)”은 “캘리포니아 - 오존 (1시간 표준)”이라는 제목의 차트 내에서 대기 질 계획 목적을 위해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0편 섹션 81.305에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3(c) 하위 조항 (a)에 따라 지급 가능한 자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3(c)(1) 비달성 지역의 각 카운티에는 최소 오만 달러 ($50,000)가 배분되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3(c)(2) 나머지 금액은 훈증제 관련 업무량에 따라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3(c)(3) 훈증제에 대해 발급된 제한 사용 물질 허가증의 수.
(4)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3(c)(4) 지난 회계연도 동안 모든 비달성 지역 내 모든 카운티의 총계 대비 각 카운티의 들판 훈증제 살포 횟수.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3(d) 현재 또는 이전 회계연도에 농약 규제국(Department of Pesticide Regulation)이 챕터 3 (섹션 14001부터 시작) 및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에 따라 훈증제 배출 한도를 설정한 비달성 지역 내 카운티만이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Section § 1284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농업용 또는 구조물용 살충제 제품을 등록하고 특정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모든 회사는 해당 용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고 55갤런 이하인 이 용기들은 전문 공학회에서 정한 특정 기준에 따라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회사들은 이 재활용 기록을 4년간 보관하고 당국의 감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주정부에 이러한 재활용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정부 국장은 이 재활용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연방 규칙이 도입될 경우 캘리포니아의 규칙이 동등하게 엄격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정부는 이 용기들의 재활용률을 계산하고, 재활용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 정보를 매년 온라인에 공유할 것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4(a)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는 생산 농업용 또는 구조물용 살충제 제품 중 55갤런 이하의 단단하고 재충전 불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용기에 포장된 모든 등록자는 HDPE 용기가 재활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재활용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재활용 프로그램 참여를 입증해야 한다. 용기 재활용은 2006년 2월에 발행된 "살충제 및 살충제 관련 제품의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이라는 제목의 미국 국립 표준 협회 미국 농업 및 생물 공학회 표준 S596을 준수해야 한다. 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기록은 4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국장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4(b) 이 조항에 따라 재활용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참여해야 하는 등록자는 최소한 매년, 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4(c)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4(c)(1) 국장은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연방 살충제 용기 재활용 프로그램이 채택되면, 국장은 연방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4(2)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부서가 채택하는 모든 규제 표준이 (a)항에서 언급된 표준만큼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1.4(d) 부서는 살충제 용기의 재활용률을 추정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며 이 정보를 매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28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국장에게 등록된 살충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모든 판매 거래에 대한 상세 기록을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주 내에 또는 승인된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국장은 언제든지 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각 살충제 제품에 대해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지불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장에게 등록된 살충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4년 동안 모든 살충제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이 주 내에, 또는 국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국장의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된 각 등록 살충제 제품에 대한 모든 해당 부과금 납부 증명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Section § 1284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금액을 3개월마다, 즉 매 분기 말(3월, 6월, 9월, 12월)로부터 한 달 후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납부금은 이사(국장)가 지정한 양식의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납부가 지연되거나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급금은 이사(국장)가 정한 양식의 신고서와 함께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부터 1개월 후에 분기별로 납부되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지연 또는 지급금 부족이 있는 경우, 이사(국장)는 미납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연된 지급금에 추가해야 한다.

Section § 128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국장과 군 농업 위원이 살충제 수수료에서 나오는 기금을 각 카운티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규칙들은 각 카운티의 해충 방제 노력과 비용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기준에는 각 카운티가 살충제 사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하는지, 해충 방제 검사의 철저함, 그리고 각 카운티에 등록된 해충 방제 사업체 및 전문가의 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살충제 규제에 관련된 카운티 직원의 근무 시간, 각 카운티가 이러한 활동에 지출하는 금액, 인증된 개인 살충제 사용자의 수, 그리고 각 카운티에서 사용된 살충제의 총량도 고려합니다.

국장과 군 농업 위원은 각 카운티의 해충 방제 활동, 비용, 업무량 및 성과를 기반으로 살충제 밀세 평가 기금을 카운티에 배분하는 데 사용될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공개 통지 후, 국장은 해당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카운티에 기금을 배분하는 데 사용될 기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4(a) 각 카운티의 살충제 사용 집행 프로그램의 효율성.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4(b) 각 카운티에서 수행된 해충 방제 검사의 수, 포괄성 및 효율성.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4(c) 각 카운티에 위치한 허가받은 해충 방제 판매업자의 수. 각 카운티에 등록된 허가받은 농업 해충 방제 자문가, 해충 방제 사업체 및 해충 방제 항공기 조종사의 수. 각 카운티에 작업 통지를 제공하는 구조물 해충 방제업자의 수.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4(d) 살충제 규제 또는 환경 모니터링 및 조사 분야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받은 카운티 직원의 감독하에 근무하는 카운티 직원이 각 카운티에서 사용한 근무 시간.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4(e) 살충제 규제 활동과 관련하여 각 카운티가 지출한 총 금액.
(f)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4(f) 각 카운티의 개인 살포자 자격증 소지자 총수.
(g)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44(g) 각 카운티에서 사용되었다고 보고된 살충제의 총 파운드.

Section § 12844.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에 지급된 돈이 일반적으로 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제15201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카운티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는 방법으로도 간주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2845

Explanation
국장은 개인이나 회사에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감사 및 기타 책임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주 내에서 판매되는 살충제의 분기별 판매액 및 판매량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충제가 판매될 때, 판매 송장에 해당 주에서 살충제를 처음 판매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나 산업용 소매 판매가 아닌 다른 모든 살충제 판매 송장에도 이 주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지불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만이 송장에 특정 수수료 금액이나 요율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주 내에서 또는 이 주로 처음 판매된 살충제에 대한 판매 송장에는 섹션 12841 및 12841.1에 명시된 평가액이 해당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살충제를 처음 판매한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지불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가정용, 산업용 또는 기관용으로만 표시된 비농업용 살충제의 소매 판매를 제외하고, 이 주 내에서 또는 이 주로 판매된 살충제에 대한 다른 모든 판매 송장에는 평가액이 지불될 것임을 송장에 주석으로 표시해야 하며, 평가액을 나타내는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평가액을 지불할 사람만이 판매 송장에 평가액의 금액 또는 요율을 항목별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