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11

Explanation

이 법은 살충제가 예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변질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살충제의 효능이나 순도가 주장된 것보다 낮거나, 필수 성분이 빠지거나 부분적으로 대체되었거나, 지시대로 사용했을 때 (잡초를 제외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 변질된 것으로 봅니다.

살충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질된 것으로 본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911(a) 그 효능 또는 순도가 표방된 기준이나 품질에 미달하는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911(b) 그 효능에 필수적인 성분이 제조 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제거되거나 누락되었거나, 해당 성분 대신 다른 물질이 대체된 경우.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911(c) 식물에 사용하도록 의도되었으며, 함께 제공된 지시에 따라 사용될 경우 잡초를 제외한 식물에 심각하게 해로운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