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11

Explanation
살충제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살충제를 판매하기 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살충제 제조업자에게 원료를 판매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이미 등록한 살충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811.2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신규 또는 변경된 살충제 제품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2028년까지 매년, 이 보고서는 해당 부서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검토 과정의 각 단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2029년 5월 1일부터는 이러한 보고서에 신청서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농업용, 농업용, 이중 용도 범주로 분류되어 지정된 기한 내에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초과한 신청서 수와 각 단계별 평균 처리 시간도 보고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2(a) 2025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2028년 5월 2일까지, 해당 부서는 전년도에 대한 신규 살충제 제품 등록 신청 또는 기존 살충제 제품 등록 변경 신청을 검토 및 평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린 평균 처리 시간을 매년 보고하고, 이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신청서 하나를 완료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된 일수와 신청서가 접수 단계 및 과학적 평가의 각 단계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된 일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2(b) 2029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부서는 전년도에 대한 (a)항에 설명된 신청서의 평균 처리 시간을 보고하고, 이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2(b)(1) 제12839조 (a)항에 따라 명시된 기한 내에 완료된 등록 범주별 신청서 수. 이 수는 비농업용, 농업용 및 이중 용도 제품을 기준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2(b)(2) 제12839조 (a), (d), 또는 (e)항 각각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한 신청서 수. 이 수는 비농업용, 농업용 및 이중 용도 제품을 기준으로 각 해당 항에 대해 보고되어야 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2(b)(3) 신청서가 접수 단계 및 과학적 평가의 각 단계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된 일수.

Section § 1281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살충제 제품의 등록, 변경 또는 등록 유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국장은 이전에 제출된 자료가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료 소유권과 관계없이 이러한 신청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자료에 의존하는 신청인은 허가를 받거나, 승인된 자료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자료 생성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제안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특정 기준이 있으며, 예를 들어 자료가 최신이고 연방 중재 또는 보상 계약이 주정부의 필요와 상충하지 않으면서 문서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자료 소유자는 비용 분담에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자료 소유자는 회수 권리를 상실합니다. 농약 규제국은 자료 소유권 및 제출 이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장은 이전에 제출된 자료가 현재의 자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에 평가된 자료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신규 살충제 제품의 등록 신청, 등록된 살충제 제품의 등록 변경 또는 등록된 살충제 제품의 등록 유지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모든 평가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로 신청인은 다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a)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a)(1) 살충제 제품의 등록 신청인 또는 등록된 살충제 제품의 등록 변경 신청인(국장이 재평가 또는 제12824조에 따라 추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후 등록된 살충제 제품의 등록 유지를 원하는 등록자를 포함)이 국장이 부과한 현재의 자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인이 소유하지 않거나 의존할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1991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체가 국장에게 제출한 자료로서 본 항에 명시된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A) 자료 소유자로부터 해당 자료에 의존할 서면 허가를 얻거나; (B) 자료 소유자로부터 자료 사용 권한을 받은 출처 또는 (c)항을 준수하는 출처로부터 제품을 제조하거나 획득하거나; 또는 (C) 해당 자료가 (2)항의 (A), (B) 및 (C)소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료 소유자에게 자료 생산 비용의 분담금을 지불하겠다고 취소 불가능하게 제안하고 (d)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장은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었거나 (2)항의 (A), (B) 및 (C)소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모든 신청을 뒷받침하거나 추가 자료에 대한 모든 공식 재평가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다. 지불 제안 및 그 제안에 따른 지불은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았으며 (2)항의 (A), (B) 및 (C)소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a)(2) 본 항에 따른 비용 분담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자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a)(2)(A) 해당 자료는 재평가 또는 제12824조에 따른 신청, 변경 또는 추가 자료에 대한 공식 요청에 포함된 용도에 대해 자료 소유자의 캘리포니아 등록 또는 등록들을 획득, 변경 또는 유지하기 위해 국장이 요구한 것이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a)(2)(B)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7 U.S.C. Sec. 136a(c)(1)(F)(iii) 또는 136a(c)(2)(B))의 제3(c)(1)(F)(iii)조 또는 제3(c)(2)(B)조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제품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중재 판정, 자료 보상 또는 자료 비용 분담 계약이 없었거나, 판정 또는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의 자료 사용이 명백히 보상 또는 비용 분담에서 제외되었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a)(2)(C)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는 신청인의 캘리포니아 등록, 신청 또는 변경일 또는 등록자의 의존이 응답하는 추가 자료에 대한 공식 재평가 요청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미국 환경보호청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되었어야 한다. 단, 2005년 8월 1일 현재 제품의 첫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제출된 자료의 경우, 해당 기간은 미국 환경보호청에 제출된 날로부터 17년으로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b) 국장이 1991년 1월 1일 이후 신청인의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살충제 제품의 캘리포니아 등록을 획득, 변경 또는 유지하기 위해 특정 문서화된 자료 요건을 이전에 부과했으며, 해당 자료 요건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신청인의 제품 등록, 변경 또는 유지를 위해 부과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소유자로부터 해당 자료에 의존할 서면 허가를 얻거나, 자료 소유자로부터 해당 자료에 의존할 권한을 받은 출처 또는 (c)항을 준수하는 출처로부터 제품을 제조하거나 획득하거나, 또는 해당 자료가 (1), (2) 및 (3)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료 소유자에게 자료 생산 비용의 분담금을 지불하겠다고 취소 불가능하게 제안하고 (c)항을 준수할 추가적인 의무가 있다. 지불 제안 및 그 제안에 따른 지불은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았으며 (1), (2) 및 (3)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본 항에 따른 비용 분담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자료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b)(C) 해당 절차의 당사자들이 그 비용 지불을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요구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e) 데이터 소유자가 세분 (d)에 따라 요구되는 합의 도달 절차 또는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세분 (d)에 따라 진행된 합의 또는 결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데이터 소유자는 문제의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비용 회수 권리를 상실한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f) 국장이 신청인이 세분 (a) 또는 (b)에 따라 요구되는 지불 제안을 하지 않았거나, 그 제품의 출처가 세분 (c)에 따라 제안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인 또는 그 제품의 출처가 합의 도달을 위한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세분 (d)에 따른 절차 참여를 거부했거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해당 절차로 인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섹션 12825에도 불구하고 세분 (g)에 따라 해당 데이터가 사용된 살충제 제품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g)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g) 세분 (a) 또는 (b)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이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소유자는 국장에게 불이행의 특정 조항을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불이행 주장을 통지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국장의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장 및 그에 대한 모든 방어에 관하여 국장에게 서면 증거 또는 주장을 제출해야 한다. 국장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장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해야 한다.
(h)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h) 세분 (g)에 따라 청문회 또는 구두 증언은 진행되지 않으며, 본 절차는 본 조항에 따라 결정된 등록 또는 비용 분담 지불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장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단, 그러한 결정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i)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i) 데이터 소유자는 국장의 결정 및 세분 (f)에 따른 등록 취소를 구하는 대신, 본 섹션에 명시된 해당 당사자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관할권이 있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j)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j) 세분 (a), (b), (c)에 규정된 비용 분담은 살충제 제품 등록의 연간 갱신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 단, 본 조항은 해당 등록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발급되었다고 선언된 경우, 본 섹션의 발효일 이전에 등록된 제품의 갱신을 승인하지 않는다.
(k)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1.5(k) 살충제 규제국은 등록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데이터의 색인,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제출된 날짜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Section § 1281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농약 등록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연간 제품 등록, 연체료, 등록된 제품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에는 행정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매년 주 예산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해야 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특정 기금으로 들어가 농약 등록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이 수수료에 관한 모든 규정은 긴급 규정으로 취급되며, 이는 즉시 발효되어 국장이 변경할 때까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2(a) 국장은 이 부문에 따라 수립된 부서의 등록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수수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2(a)(1) 등록을 위해 제출된 각 제품에 대한 연간 수수료.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2(a)(2) 등록 수수료 연체에 대한 벌금.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2(a)(3) 등록된 제품의 변경에 대한 수수료.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2(b) 이 조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에는 수수료 관리에 관련된 행정 및 간접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2(c) 이 조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는 매 회계연도에 징수되는 총 수입이 연간 예산법에 포함된 등록 프로그램의 지출 수준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2(d)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농약 규제국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부문에 따라 수립된 부서의 농약 등록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부서가 지출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2(e)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그 수정이나 재채택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장이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채택, 수정, 재채택 또는 폐지는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비상사태로 간주되며,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국장에 의해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12(f) 매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가 해당 연도에 이 조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결정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관련 등록 관련 이메일 목록을 통해 해당 결정을 발송해야 한다.

Section § 12814

Explanation
카운티, 주 또는 연방 정부 소속으로 일하면서 살충제를 원가로 판매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적인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815

Explanation
회사나 개인이 살충제를 등록하고자 할 때, 본 장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면 국장은 그들의 신청을 승인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살충제가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조 및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들은 증명서(허가증)를 받게 될 것입니다.

Section § 1281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본 장이나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아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등록 신청을 다시 검토할지 아니면 아예 거부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Section § 12817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등록이 매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등록에 명시된 갱신 절차를 따르는 한, 1월 한 달 동안 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18

Explanation
등록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가산금 액수는 법률의 특정 조항에 따라 국장이 정합니다.

Section § 12819

Explanation
등록이 만료된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진술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록을 갱신할 때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Section § 12820

Explanation

이 법은 갱신 수수료나 연체료를 지불하더라도, 적절하게 등록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는 것이 적발되면 여전히 기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갱신 수수료 또는 벌금의 납부가 적절한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것에 대한 어떠한 기소도 저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28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농약을 등록하려면, 생산하거나 판매할 모든 브랜드, 상표, 그리고 농약의 종류를 목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의 상세 정보와 불활성 물질의 비율도 알려야 합니다. 담당 국장은 농약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체 성분 배합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명서 신청인은 또한 신청인이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모든 상표, 등록상표 및 농약의 종류, 해당 농약에 포함된 각 유효 성분의 정확한 명칭과 함량, 그리고 해당 농약에 포함된 불활성 성분의 총 함량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장은 본 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농약의 완전한 배합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2822

Explanation
추가 농약을 등록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조항(섹션 12818)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823

Explanation

이 법은 살충제가 그 명칭이나 비활성(불활성) 성분의 양을 변경하더라도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이 살충제의 사용 또는 적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이 필요합니다.

불활성 성분의 명칭 또는 비율, 또는 둘 다의 변경은, 해당 불활성 물질의 변경이 살충제의 사용 또는 적용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등록을 요구하는 살충제 조성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28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내에서 살충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국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의도된 대로 사용되지 않는 살충제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된 모든 살충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살충제가 허용되기 전에, 철저한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는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사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등록 갱신이 필요한 기존 살충제도 검토됩니다.

국장은 살충제 평가를 위한 특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살충제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이 수행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성능 기준 및 시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특정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살충제 등록자는 이 절차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a) 국장은 농업 또는 비농업 환경을 위태롭게 하거나, 판매 목적에 유익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된 살충제를 주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국장은 실제로 등록된 모든 살충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b) 어떤 물질이 살충제로 처음 등록되기 전에, 이 조항에 따라 철저하고 시기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사용에 적절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수량, 지역 및 적용 방식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등록 갱신이 요청되는 모든 살충제 또한 이 조항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c) 국장은 제12825조에 열거된 요소들과 관련하여 살충제를 평가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부서는 등록자, 등록 신청자 또는 해당 살충제 등록에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수행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수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성능 기준 및 시험을 설정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d) 각 살충제 등록자 또는 신청자는 국장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을 수행하는 데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2824.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특정 농약의 잠재적 해로운 영향을 매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2025년까지 매년 최소 한 가지 새로운 농약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하며, 2029년까지는 매년 두 가지 새로운 농약으로 늘어납니다. 해로운 영향이 발견되면, 2년 이내에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지연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일정 및 진행 상황 포함)는 매년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2026년까지 해당 부서는 검토를 5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필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농약 검토에 대한 예상 완료 시간을 게시해야 합니다.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5(a)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5(a)(1)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2029년 7월 2일까지, 해당 부서는 이미 재평가 중인 농약 외에 최소 한 가지 농약의 잠재적 유해 영향을 매년 식별하고 재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5(a)(2) 202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부서는 이미 재평가 중인 농약 외에 최소 두 가지 농약의 잠재적 유해 영향을 매년 식별하고 재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5(b)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5(b)(1) 해당 부서가 (a)항에 따라 농약의 잠재적 유해 영향을 식별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24개월 이내에 필요한 완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5(b)(2) 해당 부서가 24개월 이내에 완화 조치를 채택할 수 없는 경우, 부서장은 (c)항에 기술된 보고서에 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이유를 명시하고, 완화 조치 채택을 위한 업데이트된 예상 일정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추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5(c) 해당 부서는 농약의 잠재적 유해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그러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개발하는 조치에 대해 매년 보고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보고서 및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에는 위험 평가, 재평가 또는 완화 조치 개발 중인 농약 목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각 조치와 관련된 현재 상태 및 예상 일정과 본 장의 모든 기타 해당 보고 요건을 제공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5(d) 해당 부서는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농약 재평가를 위한 내부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식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목표는 새로운 재평가를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다. 해당 부서가 재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또는 법적 변경 사항을 식별하는 경우, 부서장은 202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변경 사항을 의회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4.5(e) 해당 부서는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2024년 1월 1일 현재 재평가 중인 농약에 대한 예상 완료 시간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282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국장이 살충제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해결책 없는 심각한 환경 피해, 낮은 공공 가치 또는 상당한 환경 손상, 더 나은 대안의 존재, 비표적 식물, 동물 또는 공중 보건에 대한 해로움, 목적 부재, 등록자의 허위 진술, 부작용 보고 실패, 재평가 요건 미준수, 또는 연방 등록 요건 미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국장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a) 섹션 12824에 따라, 국장은 청문회 후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살충제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a)(1) 해당 살충제가 중대한 환경적 악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실현 가능한 완화 조치가 없는 경우.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a)(2) 해당 살충제의 사용이 그 사용으로 얻는 이점보다 공공 가치가 적거나 환경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경우.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a)(3) 해당 살충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대체 물질 또는 절차가 있으며, 이는 환경에 명백히 덜 파괴적임이 입증된 경우.
(4)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a)(4) 해당 살충제가 적절하게 사용될 때 잡초를 제외한 식물, 가축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해로운 경우.
(5)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a)(5) 해당 살충제가 의도된 목적에 대해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6)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a)(6) 등록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 부문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살충제와 관련하여,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또는 광고 자료의 형태로든, 해당 살충제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7)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a)(7) 국장이 등록자가 섹션 12825.5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해당 살충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위험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a)(8) 국장이 등록자가 재평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등록자의 제품 재평가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섹션 12824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a)(9) 해당 살충제가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 (7 U.S.C. Sec. 136 et seq.)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경우.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b) 본 섹션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국장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시연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2825.5

Explanation

어떤 회사가 살충제를 등록한 후, 그것이 사람, 동물, 작물 또는 환경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를 나중에 발견한다면, 그들은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공유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모두 포함되며,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요구사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5(a) 살충제 등록 과정 중 또는 등록 이후 언제라도, 등록자가 해당 살충제가 인간 건강, 가축, 작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이나 위험에 대한 사실적 또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증거가 이전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등록자는 해당 증거를 적시에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 (7 U.S.C. Sec. 136d (a) (2)) 제6조 (a) (2)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해당 정보는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5.5(b) 국장은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282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살충제가 사람이나 환경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살충제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충제를 정지하기 전에 등록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정지는 청문회와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 후 10일 이내에 정식 고발이 제기되지 않으면 정지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827

Explanation

이 법은 살충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 장에 명시된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국장이 해당 인증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법적 절차는 특정 정부 규정을 따르게 되며, 국장은 해당 규정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본 장의 조항 또는 국장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살충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국장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282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장이 이미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승인을 받은 살충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등록자에게 왜 그들의 결정이 EPA의 조사 결과와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설명에는 결정의 근거와 이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82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국장)가 섹션 12824, 12825, 12826, 12827과 같은 특정 조항에 따라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하지 않아도, 이 장의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섹션 12824, 12825, 12826 또는 12827에 따른 이사(국장)의 조치는 해당 장의 위반을 기소하기 위한 어떠한 소송 제기의 선행 조건이 아니다.

Section § 12828.5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가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고 청문회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사 살충제 제품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 국장이 취소 날짜가 명시된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취소 후에도 살충제는 등록이 갱신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판매 및 소유될 수 있습니다. 단, 국장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경우, 통지서에는 취소 후 살충제를 판매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포함될 것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8.5(a) 등록자는 언제든지 해당 살충제 중 어느 하나의 등록이 자발적으로 취소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취소에 대한 등록자의 청문회 권리 포기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8.5(b) 국장은 해당 살충제 등록 취소 통지서를 등록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취소의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28.5(c) 등록이 취소된 살충제는 국장이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해 달리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등록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판매 및 소유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통지서에는 등록 취소 후 해당 제품이 판매 또는 소유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2829

Explanation
살충제 시험 허가를 받았고 시험에 사용된 농산물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 카운티 위원(commissioner)이 이 파기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시험 장소당 125달러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카운티는 이 비용에 대한 수수료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3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옥수수, 콩, 호박, 완두콩을 제외하고 종자 생산을 위해 재배되는 알팔파와 특정 채소 작물이 살충제 등록 목적상 '비식품 및 비사료' 장소로 분류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분류를 충족하려면, 종자와 그 부산물은 식품이나 사료로 사용되거나 유통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종자 폐기물 처리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알팔파 종자 재배지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살충제 사용 시 작업자 안전 평가를 부서가 면제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2(a)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콩, 호박, 완두콩을 제외한 종자 생산을 위해 재배되는 알팔파 및 모든 채소 작물은 살충제 등록 목적상 비식품 및 비사료 살충제 사용 장소로 간주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비식품 또는 비사료 장소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2(a)(1) 모든 종자 선별물은 식품이나 사료로 유통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종자 처리업자는 폐기일로부터 3년간 선별물 폐기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해당 기록을 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폐기 기록은 통제된 폐기물 처리장, 소각로, 열병합 발전소, 퇴비화 시설 또는 기타 동등한 폐기물 처리장의 문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2(a)(2) 녹색 사료, 건초, 펠릿, 사료용 가루, 온전한 종자, 쪼개진 종자 또는 종자 선별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종자 식물의 어떤 부분도 식품 또는 사료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2(a)(3) 이 주에서 비식품 또는 비사료 장소에서 재배되거나 이 주에서 처리된 모든 종자 작물은 해당 종자를 인간 소비 또는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태그 또는 용기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2(a)(4) 이 주에서 비식품 또는 비사료 장소에서 재배되거나 이 주에서 처리된 종자는 인간 소비 또는 동물 사료로 유통될 수 없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2(b)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부서가 이 조항에 포함된 조건 외에 알팔파 종자 장소에 대한 추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팔파 종자 생산에 승인된 살충제에 대한 현재의 라벨 요구 사항을 철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2(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부서가 (a)항에 명시된 작물과 관련된 살충제 사용에 대한 작업자 안전 평가를 검토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는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2(d) 살충제 사용 책임자가 (a)항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이 장의 위반이며, 제12조 (제12996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민사 및 형사 벌칙과 금지 명령 구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종자 선별물 폐기 책임자가 (a)항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제6장 (제14901조부터 시작)의 위반이며, 식품농업부의 집행 대상이 된다.

Section § 128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충제에 대한 긴급 등록 증명서가 언제 발급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해당 살충제가 이미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이전에 긴급 상황에서 사용된 적이 있어야 하며, 정식 등록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국장은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험이 없고, 해당 살충제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해충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 증명서는 최대 1년 동안 유효하며, 단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공고가 게시되어야 하며, 국장은 원래의 조건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283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1999년 1월 1일까지 특정 살충제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위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의해 '공중 보건 살충제' 또는 '항균 살충제'로 분류되며, 인체 건강에 특별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살충제에 적용됩니다.

이 신속 처리 절차는 해당 살충제에 대한 주(州)의 검토가 미국 EPA의 연방 검토와 동시에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살충제 신청 검토에 대한 기존의 지침이나 기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6(a) 국장은 1999년 1월 1일까지 미국 환경보호국에 의해 "공중 보건 살충제" 또는 "항균 살충제"로 분류되고, 국장이 신속한 처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인체 건강 보호 이점을 가진 모든 살충제의 신속한 등록 또는 등록의 신속한 개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살충제 제품에 대한 신속한 등록을 제공하는 국장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6(b) 이 조항의 목적상, "신속 등록" 및 "등록의 신속 개정"은 국장이 등록 신청 또는 등록 개정 신청을 미국 환경보호국이 수행하는 검토와 동시에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등록 신청 검토에 적용되는 어떠한 지침, 프로토콜 또는 표준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836.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새로운 유효 성분이 들어간 살충제 제품을 등록하려는 신청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같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청서에는 이 법규의 해당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836.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입법 분석관의 도움을 받아 캘리포니아의 고위험 살충제와 관련된 데이터 공유 협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Section § 128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장이 항균 살충제 제품에 대한 효능 데이터 제출 또는 검토 요건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EPA가 제품을 검토할 당시의 지침이 캘리포니아의 지침만큼 엄격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EPA가 해당 제품을 검토할 때 이러한 엄격한 지침을 실제로 적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장은 언제든지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제품 테스트를 요구할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7(a) 국장은 각 항균 살충제 제품에 대해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등록자가 개발한 효능 데이터의 제출 또는 검토, 또는 둘 다를 등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면제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7(a)(1) 국장은 해당 제품이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 검토될 당시 존재했던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지침, 프로토콜 및 검토 기준이 캘리포니아의 지침, 프로토콜 및 기준과 일치하며 그보다 덜 엄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관행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7(a)(2)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검토된 특정 항균 살충제 제품과 관련하여, 국장이 (1)항에 따라 필요한 확인을 한 지침, 프로토콜 및 검토 기준을 미국 환경보호청이 실제로 이행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을 할 때, 국장은 등록자에게 관련 연구 또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7(b)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국장이 언제든지 효능 데이터나 연구를 요청하거나 검토하거나, 어떤 제품이든 시험을 받도록 하는 권한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83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수분 매개자, 수생 생물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다루도록 요구합니다. 2018년 7월 1일까지 이 살충제들의 영향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후 2년 이내에 수분 매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공인 살포자나 면허 판매업자를 제외하고는 특정 용도로 이 살충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부서는 2027년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이 화학물질들에 대한 다양한 인체 건강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9년 7월 1일까지 필요한 규제 조치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평가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누적 노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농산물 보호에 대한 재평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a) 2018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재평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b)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b)(1) 세분 (a)에 명시된 결정을 내린 후 2년 이내에, 부서는 수분 매개자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b)(2) 부서가 항 (1)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2년 이내에 필요한 규제 조치를 채택할 수 없는 경우, 부서는 항 (1)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이유를 명시한 보고서를 입법부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b)(3) 부서는 항 (1)에 명시된 필요한 규제 조치를 채택할 때까지 매년 항 (2)에 따라 입법부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1) 이 세분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1)(A) “노출의 누적 영향”이란 두 가지 이상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에 대한 노출의 총체적 영향을 의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1)(B)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란 아세타미프리드, 클로티아니딘, 디노테퓨란,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 또는 부서가 네오니코티노이드 화학물질 계열에 속한다고 지정한 기타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살충제를 의미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2) 2025년 1월 1일부터, 주 공인 살포자에 의한 사용 및 소유와 주 면허 해충 방제 판매업자에 의한 판매를 제외하고, 섹션 11408의 “농업적 사용” 정의에서 제외되는 비생산성 실외 관상용 식물, 나무 또는 잔디에 대한 어떠한 용도로든 하나 이상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포함하는 살충제를 판매, 소유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3) 부서는 최소한 항 (2)에 기술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이 수분 매개 곤충, 수생 생물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관련 노출 경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3)(A)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한 인체 건강 위험 평가 초안을 발행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3)(B) 202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수분 매개 곤충, 수생 생물 및 인체 건강과 관련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재평가를 관련 노출 경로를 고려하여 시작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3)(C)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한 최종 인체 건강 위험 평가를 발행해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3)(D)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항 (1)의 소항 (B)에 기술된 이미다클로프리드 외의 네오니코티노이드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건강 위험 평가 초안을 발행해야 한다.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3)(E)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수생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발행해야 한다.
(F)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3)(F)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항 (1)의 소항 (B)에 기술된 이미다클로프리드 외의 네오니코티노이드 화학물질에 대한 최종 인체 건강 위험 평가를 발행해야 한다.
(G)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3)(G) 202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수분 매개 곤충, 수생 생물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4)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4) 202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항 (3)에 기술된 평가를 기반으로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에 대한 필요한 규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5)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5) 부서가 항 (3) 또는 (4)에서 요구되는 마감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부서는 해당 마감 기한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를 명시한 보고서를 입법부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6) 항 (3)에 기술된 평가를 수행할 때, 부서는 하나 이상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공통 독성 메커니즘을 공유하지 않고 누적 피해의 위험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여러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에 대한 노출의 누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7)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8(c)(7) 부서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3편 섹션 6000에 정의된 농산물 보호를 위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의 어떠한 사용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2839

Explanation

2027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농약 규제국은 살충제 제품 등록 신청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특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효 성분의 경우, 30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 없는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 변경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데이터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한은 12개월입니다. 나중에 추가 데이터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 기간은 해당 데이터가 제출된 시점부터 12개월입니다.

이러한 기한은 신청인이 신청서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못하거나, EPA 승인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거나, 수수료가 미납되었거나, 다른 유사 제품의 데이터가 검토 중인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을 야기한 문제가 해결되면, 기한은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부서가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국장은 서면 설명을 통해 각각 6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은 국장과 신청인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a) 2027년 7월 1일 이후부터, 해당 부서는 (b), (d),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규 살충제 제품 등록 신청 또는 기존 살충제 제품 등록 변경 신청을 검토 및 평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음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a)(1) 신규 유효 성분 등록 신청의 검토 및 평가와 최종 결정 발행의 경우, 완전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개월.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a)(2) 신규 제품 등록 신청 또는 기존 제품 등록 변경 승인서의 검토 및 평가와 최종 결정 발행의 경우, 이전에 평가된 데이터가 등록 또는 변경을 뒷받침하고 검토를 위한 추가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완전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a)(3) 신규 제품 등록 신청 또는 기존 제품 등록 변경 승인서의 검토 및 평가와 최종 결정 발행의 경우, 데이터 평가가 필요한 때에는 완전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4)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a)(4) 신규 제품 등록 또는 기존 제품 등록 변경 신청서에 검토를 위한 과학적 뒷받침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부서가 나중에 해당 신청서에 데이터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구된 데이터 제출일로부터 12개월.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b) 해당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a)항에 규정된 해당 기한을 중단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b)(1) 신청인이 해당 부서가 확인한 신청서의 결함을 1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b)(2) 신청서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b)(3) 신청인이 신청서의 결함을 시정하지만, 결함 시정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 또는 라벨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경우.
(4)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b)(4) 신청인이 등록 증명서에 대한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5)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b)(5) 해당 신청서가 해당 부서의 등록 심사를 받고 있는 다른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 제출과 관련된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우.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c)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c)(b)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해당 기한을 중단한 근거가 된 상황이 종료되면, 중단 기간은 종료되고 해당 부서가 상황 종료를 인지한 후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기한은 재개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d) 해당 부서가 (a)항에 규정된 해당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국장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한을 최대 두 번의 60일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d)(1) 추가 시간이 필요한 이유.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d)(2) 국장이 등록 증명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예상 일수.
(e)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e)
(d)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2839(e)(d)항 외에도, 국장과 신청인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a)항에 규정된 해당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Section § 128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살충제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 충원 우선순위와 책임에 중점을 둡니다. 부서가 자금 증가로 인해 직원을 고용할 때, 살충제 등록 부서의 직위 충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부서장은 하원 및 상원 정책 위원회에 부서의 진행 상황과 성과(살충제 등록을 제때 완료하는 것 포함)를 2년마다 또는 요청 시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