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8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률들을 '2000년 건강한 학교법'으로 명명합니다. 이 법률들은 캘리포니아 교육법과 보건안전법의 일부입니다.

이 조항, 교육법 제10.5부 제5장 제4조 (제17608조부터 시작) 및 보건안전법 제103부 제7장 제2조 (제105500조부터 시작)는 2000년 건강한 학교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3181

Explanation

이 법은 '통합 해충 관리'(IPM)를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여 해충 문제를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통제하는 전략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해충 모니터링, 처리 수준 설정, 그리고 위생 개선 및 기계적 통제 사용과 같은 비화학적 해결책 사용이 포함됩니다. 사람과 환경에 가장 적은 위험을 주는 살충제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정의는 특히 학교 및 아동 보육 시설에 적용됩니다.

또한, 'IPM 코디네이터'라는 용어는 교육법에 정의된 특정 역할을 의미하며, 학교에서 이러한 해충 관리 관행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목적상, “통합 해충 관리”란 해충 존재 여부 모니터링 및 처리 임계 수준 설정, 서식지를 해충 발달에 덜 적합하게 만드는 비화학적 방법 사용, 위생 개선, 그리고 기계적 및 물리적 통제 사용과 같은 여러 기술의 조합을 통해 해충 문제의 장기적인 예방 또는 억제에 중점을 두는 해충 관리 전략을 의미한다. 가능한 한 가장 적은 위험을 초래하고 사람, 재산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살충제는 미리 정해진 지침 및 처리 임계 수준에 따라 신중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후에만 사용된다. 이 정의는 학교 시설 및 아동 보육 시설에서의 통합 해충 관리에만 적용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1(b) 이 조항의 목적상 “IPM 코디네이터”는 교육법 제17609조 (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학교 지정자 또는 IPM 코디네이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31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는 학교에서 해충을 관리할 때 가장 독성이 적은 방법을 사용하여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학교들이 이러한 더 안전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살충제를 사용하는 모든 학교 직원은 학교의 특수한 환경과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통합 해충 관리와 살충제 안전 취급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州)의 정책은 효과적인 최소 독성 해충 관리 관행이 학교 부지에서 해충을 관리하는 선호되는 방법이어야 하며, 주(州)는 아동의 독성 살충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학교 부지에서 효과적인 최소 독성 해충 관리 관행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부의 의도는 학교 부지에서 살충제 살포에 관련된 모든 학교 직원이 통합 해충 관리 및 학교 부지의 독특한 특성과 아동 건강과 관련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1318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민간 운영 보육 시설을 제외한 학교들이 통합 해충 관리(IPM)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의 의무에는 가장 덜 위험한 해충 방제 방법을 식별하는 학교용 IPM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가 따를 수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안내서에는 IPM 정책 시행, 코디네이터 교육, 해충 모니터링, 자문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지침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학교 IPM 프로그램을 보육 시설에 맞게 조정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 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 부지에서 살충제를 살포하려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아동 건강을 고려한 안전한 관행에 중점을 둔 훈련 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 해당 부서는 보건 및 안전법 제1596.750조에 정의된 민간 운영 아동 보육 시설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을 채택하기로 선택한 학교 부지에 대해 그 채택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 부지에 대해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 제13181조에 따라 학교 부지를 위한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A) 최소 유해 해충 방제 관행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각 학교 부지에서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를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B) 최소 유해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을 채택한 학교 부지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 요소를 규정하는 모델 프로그램 안내서를 개발해야 한다. 최소한 이 안내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B)(i) IPM 정책 채택.
(iii)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B)(iii) 해충 개체군 및 피해 식별 및 모니터링.
(iv)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B)(iv) 지역 기반 학교 교육구 자문 위원회 설립.
(v)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B)(v) 최소 유해 해충 방제 선택을 위한 해충 관리 계획 개발.
(vi)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B)(vi) 통합 해충 관리 서비스 계약.
(vii)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B)(vii) 교육 및 면허 취득 기회.
(viii)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B)(viii) 살충제 살포 통지 및 게시를 위한 지역 기반 알 권리 기준 수립.
(ix)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B)(ix) 기록 유지 및 프로그램 검토.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1)(C) 학교 부지 또는 학교 교육구에서 사용할 통합 해충 관리 계획 템플릿을 개발해야 한다. 이 템플릿은 제13181조에 설명된 통합 해충 관리 전략을 개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a)(2) 모델 프로그램 안내서를 학교 부지에 제공하고, 안내서 및 지원 문서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b) 해당 부서는 다음을 통해 보건 및 안전법 제1596.750조에 정의된 아동 보육 시설에서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의 자발적 채택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b)(1) 제13183조 (a)항에 설명된 학교 부지를 위한 해당 부서의 기존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을 아동 보육 환경에 맞게 수정.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b)(2) 아동 보육 환경을 위한 통합 해충 관리에 대한 기존 교육 및 정보 자료를 생성하거나 수정.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b)(3) 자료를 아동 보육 시설에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절차 수립.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3(c) 해당 부서는 학교 부지에서 살충제를 살포하려는 모든 사람을 교육하기 위한 훈련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 훈련 과정은 통합 해충 관리와 학교 부지의 독특한 특성 및 아동 건강과 관련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을 다루어야 한다. 훈련 과정은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가 승인한 대리인이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318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학교의 안전한 해충 방제 관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웹사이트에는 안내서와 살충제의 건강 및 환경 영향, 그리고 학교에서 살충제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정부는 학교가 연중 사용될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을 식별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제공하여 관련 교육법을 쉽고 저렴하게 준수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학교가 이러한 도구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는 학교의 통합 해충 관리 관행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충분한 자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4(a) 제13183조를 이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최소 유해 관행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자원의 종합적인 디렉토리로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해당 웹사이트는 또한 모델 프로그램 안내서, 그 업데이트 및 지원 문서의 전자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또한 웹사이트에 살충제 활성 성분의 공중 보건 및 환경 영향 및 학교 시설에서 살충제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모든 적절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링크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4(b) 입법부의 의도는 주가 학군을 지원하여 교육법 제17612조 준수가 간단하고 저렴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해당 부서는 웹사이트에 학교가 다가오는 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살충제 제품의 활성 성분을 적절하게 식별하고 목록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기반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 학교의 이러한 링크 사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모든 학교에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통합 해충 관리 관행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 시설 또는 학군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3185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들이 더 안전한 해충 방제 방법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통합 해충 관리(IPM) 교육 프로그램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사 양성' 방식을 사용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학들과 협력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할 것입니다. 지역 홍보와 학교 구역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 행사를 통해 아동 보육 시설에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학교는 원한다면 살충제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5(a) 해당 부서는 학교 부지에서 모범 IPM 프로그램 및 가장 덜 유해한 해충 방제 관행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 해충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IPM 교육 프로그램을 설립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5(a)(1)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프로그램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보급하기 위해 “강사 양성”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5(a)(2)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 노력을 촉진한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5(a)(3) 먼저 지역 단위로, 그 다음 학교 구역으로 홍보 활동의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아동 보육 시설에 대한 홍보의 경우, 해당 부서는 지역 단위로 프로그램 정보를 광범위하게 보급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학교 부지가 더 엄격한 살충제 사용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31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충 방제 업체들이 농약 사용 기록을 유지하고 이 정보를 지역 농업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농약을 사용할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농약 규제국은 학교 부지에서의 농약 살포에 대한 세부 사항(예: 농약 이름, 사용량, 살포 장소 및 시기)을 기록하기 위한 특정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 보육 시설은 건강한 학교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자들에게 이 법률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비상 상황이 아닌 한, 최소 5일 전에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농약 및 그 살포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동 보육 시설이 있는 부동산에 농약이 살포될 경우, 소유주는 보고 요건 준수를 위해 계약자에게 해당 시설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a) 의회는 식품농업법 제12979조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3편 제6624조 및 제6627조에 따라 농약 규제국이 해충 방제 사업에 고용된 자들에게 농약 사용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농약 사용 요약을 카운티 농업 위원 또는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본 조항에 따라 학교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학교 부지에서의 농약 사용에 대한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b) 농약 규제국은 인가 및 인증된 해충 방제 사업자가 학교 부지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사용하도록 학교 농약 사용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양식에는 학교 부지에서의 각 살포에 대해 학교 부지의 명칭 및 주소, 살포 일자 및 장소, 농약 제품명, 그리고 사용된 농약의 양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의 적용 가능한 농약 사용 보고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c) 카운티 농업 위원 또는 국장에게 농약 사용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자들은 본 조항에 따라 제정된 학교 농약 사용 양식을 작성하여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식은 매년 제출되어야 하며, 양식을 관리하는 해충 방제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더 자주 제출될 수 있다. 건강안전법 제1596.78조에 정의된 가족형 보육 시설을 제외한 아동 보육 시설로서 2000년 건강한 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학교 부지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고용된 계약자에게 해당 시설이 2000년 건강한 학교법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d) 건강안전법 제1596.78조에 정의된 가족형 보육 시설을 제외한 아동 보육 시설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교육법 제17609조에 정의된 비상 상황의 경우는 제외하고, 농약 살포 최소 120시간 전에 해당 시설의 학교 지정 담당자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d)(1) 농약 제품명.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d)(2) 농약 제조업체명.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d)(3) 미국 환경 보호국의 제품 등록 번호.
(4)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d)(4) 농약 제품의 유효 성분 또는 성분들.
(5)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d)(5) 살포 구역.
(6)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d)(6) 예정된 살포 일자.
(7)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d)(7) 농약 살포 이유.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e) 건강안전법 제1596.78조에 정의된 가족형 보육 시설을 제외한 아동 보육 시설과 직접 계약하는 대신,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고용된 자가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계약자가 (d)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농약이 살포될 해당 부동산에서 아동 보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3186.5

Explanation

2016년 7월 1일부터, 학교에서 살충제를 살포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학교 환경과 아동 건강에 맞춰진 살충제 안전 사용 및 통합 해충 관리에 대한 연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직원 및 해충 방제 관련자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살충제 살포를 위해 새로 고용된 사람들의 경우, 업무 시작 전에 최소 1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며, 그 이후로는 각 면허 기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전문 계속 교육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해당 부서에서 개발하거나 구조 해충 방제 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며, 계속 교육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5(a) 2016년 7월 1일부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법 제17609조에 정의된 학교 지정인 및 학교 부지 또는 교육구 직원(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업무 수행 중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학교 부지에서 살충제를 살포할 의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해당 부서 또는 해당 부서가 승인한 대리인이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통합 해충 관리 및 학교 부지의 고유한 특성과 아동 건강과 관련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5(b)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5(b)(1) 2016년 7월 1일부터,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학교 부지에서 살충제 살포를 위해 고용된 모든 사람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학교 부지에서 살충제를 살포하기 전에 그리고 해당 사람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학교 부지에서 살충제를 살포하는 각 후속 면허 기간 동안 학교 부지의 고유한 특성 및 아동 건강과 관련한 통합 해충 관리 및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최소 1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 과정은 구조 해충 방제 위원회 또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의 전문 계속 교육 요건에 적용될 수 있다.
(2)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5(b)(2)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5(b)(2)(1)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과정은 해당 부서에서 개발해야 하며, 해당 교육 과정이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구조 해충 방제 위원회에서 승인한 제공자에 의해서도 개발될 수 있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13186.5(b)(3) 해당 부서는 (2)항에 따라 개발하거나 승인하는 교육 과정이 구조 해충 방제 위원회 및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계속 교육 학점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3187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중보건국과 협력 협정을 맺은 특정 기관들이 법 제13186조 및 제13186.5조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제13186조 및 제13186.5조는 보건안전법 제116180조에 따라 주 공중보건국과 협력 협정에 서명한 어떠한 기관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3188

Explanation
이 법은 농약 규제 국장에게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