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건강학교법
Section § 13180
이 조항은 특정 법률들을 '2000년 건강한 학교법'으로 명명합니다. 이 법률들은 캘리포니아 교육법과 보건안전법의 일부입니다.
Section § 13181
이 법은 '통합 해충 관리'(IPM)를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여 해충 문제를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통제하는 전략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해충 모니터링, 처리 수준 설정, 그리고 위생 개선 및 기계적 통제 사용과 같은 비화학적 해결책 사용이 포함됩니다. 사람과 환경에 가장 적은 위험을 주는 살충제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정의는 특히 학교 및 아동 보육 시설에 적용됩니다.
또한, 'IPM 코디네이터'라는 용어는 교육법에 정의된 특정 역할을 의미하며, 학교에서 이러한 해충 관리 관행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3182
캘리포니아 주는 학교에서 해충을 관리할 때 가장 독성이 적은 방법을 사용하여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학교들이 이러한 더 안전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살충제를 사용하는 모든 학교 직원은 학교의 특수한 환경과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통합 해충 관리와 살충제 안전 취급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183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민간 운영 보육 시설을 제외한 학교들이 통합 해충 관리(IPM)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의 의무에는 가장 덜 위험한 해충 방제 방법을 식별하는 학교용 IPM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가 따를 수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안내서에는 IPM 정책 시행, 코디네이터 교육, 해충 모니터링, 자문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지침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학교 IPM 프로그램을 보육 시설에 맞게 조정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 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 부지에서 살충제를 살포하려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아동 건강을 고려한 안전한 관행에 중점을 둔 훈련 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3184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학교의 안전한 해충 방제 관행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웹사이트에는 안내서와 살충제의 건강 및 환경 영향, 그리고 학교에서 살충제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정부는 학교가 연중 사용될 수 있는 살충제 성분을 식별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제공하여 관련 교육법을 쉽고 저렴하게 준수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학교가 이러한 도구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는 학교의 통합 해충 관리 관행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충분한 자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3185
이 법은 학교들이 더 안전한 해충 방제 방법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통합 해충 관리(IPM) 교육 프로그램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사 양성' 방식을 사용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학들과 협력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할 것입니다. 지역 홍보와 학교 구역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 행사를 통해 아동 보육 시설에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학교는 원한다면 살충제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8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해충 방제 업체들이 농약 사용 기록을 유지하고 이 정보를 지역 농업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농약을 사용할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농약 규제국은 학교 부지에서의 농약 살포에 대한 세부 사항(예: 농약 이름, 사용량, 살포 장소 및 시기)을 기록하기 위한 특정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 보육 시설은 건강한 학교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자들에게 이 법률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비상 상황이 아닌 한, 최소 5일 전에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농약 및 그 살포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동 보육 시설이 있는 부동산에 농약이 살포될 경우, 소유주는 보고 요건 준수를 위해 계약자에게 해당 시설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3186.5
2016년 7월 1일부터, 학교에서 살충제를 살포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학교 환경과 아동 건강에 맞춰진 살충제 안전 사용 및 통합 해충 관리에 대한 연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직원 및 해충 방제 관련자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살충제 살포를 위해 새로 고용된 사람들의 경우, 업무 시작 전에 최소 1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며, 그 이후로는 각 면허 기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전문 계속 교육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해당 부서에서 개발하거나 구조 해충 방제 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며, 계속 교육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