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611

Explanation
추출 꿀 용기를 다룰 때는 각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꿀의 순중량, 그리고 미국 농무부 등급이 포함됩니다. 화분이 눈에 띄게 첨가된 경우, 라벨에 '화분 첨가'라고 표시해야 하며, 등급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투명 용기의 경우, 꿀의 색깔도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9612

Explanation
이 법은 추출된 모든 꿀이 미국 농무부(USDA)가 정한 색상 분류, 등급 및 포장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꿀은 이러한 USDA 표준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613

Explanation
추출 꿀 용기에 색상 설명이 표시되어 있다면, 용기 안의 꿀이 표시된 색상과 일치하거나 더 밝은 경우 올바르게 라벨링된 것입니다.

Section § 29614

Explanation
꿀이 결정화된 상태라면, 등급을 매기거나 평가하기 전에 샘플을 액체 상태로 녹여야 합니다.

Section § 2961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추출 꿀이 등급과 상관없이 외관이나 식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꿀은 고운 망으로 걸러진 꿀만큼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심각한 손상"에는 과열로 인해 천연 색상과 풍미를 잃는 것, 발효로 인해 거품이나 신맛이 나는 것, 또는 꽃 이외의 원천에서 오는 나쁜 맛이 포함됩니다.

표시된 등급 용어와 관계없이 모든 추출 꿀은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인치당 23메시의 표준 볼팅 천으로 걸러진 꿀만큼 과도한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심각한 손상이란 꿀의 외관이나 식용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손상 또는 결함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615(a) 천연 색상과 풍미를 모두 파괴하는 과열.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615(b) 거품이나 신맛, 또는 둘 다를 유발하는 발효.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9615(c) 꽃의 원천 외의 다른 물질이나 것으로부터 오는 불쾌한 풍미.

Section § 29616

Explanation
이 법은 꿀이 용기에 포장될 때, 한 묶음(배치) 내 용기 중 최대 5%까지 등급 요건에 미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허용치는 이전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결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9617

Explanation
꿀 포장이나 관련 표지판에 색상 설명이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색상은 법률의 이 장에 정의된 색상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29618

Explanation
꿀이 여러 종류의 꽃에서 나온 것을 섞은 것이라면, 한 가지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한 한 가지 꽃에서만 나온 것처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맛을 기준으로 주요 꽃 종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619

Explanation

이 법은 '내용물 부족' 용기라고 알려진,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모든 용기에 대해 내용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내용물이 부족한 용기는 눈에 띄게 “내용물 부족”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9620

Explanation
이 법은 꿀이 5온스 이상의 용기에 담겨 판매될 경우, 다른 섹션에 명시된 표준 중량을 사용하여 포장 및 판매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큰 용기 안에 더 작은 꿀 용기들이 들어있고, 그 총 중량이 해당 표준 단위 중 하나와 일치한다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직접 표준 중량 단위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