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a) 현재 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양봉장에서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벌집 군집을 이전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카운티로의 첫 이동 또는 진입 후 72시간 이내에 목적지 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a)(1) 양봉장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2)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a)(2) 양봉장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b) 양봉장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모든 카운티의 담당관이 요청하는 경우 각 군집의 위치를 제공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c) 목적지 카운티로의 후속 이동은 이동 후 72시간 이내에 담당관에게 추가 통지를 요구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d) 양봉장 운영자가 해당 카운티에서 마지막 군집을 제거할 때, 운영자는 해당 최종 이동을 72시간 이내에 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