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일반 규정
Section § 29000
이 법은 양봉 산업(벌을 키우는 산업)이 캘리포니아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이롭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9001
이 조항은 양봉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인 양봉 보호법을 소개합니다. 이 법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조에 있는 정의들이 이 장 전체의 규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002
'양봉장'은 벌, 벌집, 벌통, 장비 또는 군집이 보관되거나 발견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9004
이 조항은 '꿀벌'을 Apis 속(屬)에 속하는 꿀을 생산하는 곤충으로 정의하며, 꿀벌의 모든 성장 단계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9005
Section § 29005.5
Section § 29006
Section § 29007
Section § 29008
이 법 조항은 “Commissioner”라는 용어를 카운티 농업국장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009
이 법 조항은 '해충'을 꿀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질병이나 기생충(예: 미국 부저병) 또는 장관이 양봉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다른 문제들로 정의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양봉 산업 및 위원회와 협력합니다.
Section § 29010
이 법은 양봉과 관련하여 '감염된', '침입된', '오염된', '병든'과 같은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다른 법 조항에 설명된 해충의 생활 주기의 어떤 단계라도 벌집 군집 내 또는 벌통이나 벌집과 같이 양봉에 사용되는 모든 것에서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