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00

Explanation

이 법은 양봉 산업(벌을 키우는 산업)이 캘리포니아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이롭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건강하고 활기찬 양봉 산업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경제와 복지에 중요하다. 이 중요한 산업의 보호와 진흥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Section § 29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양봉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인 양봉 보호법을 소개합니다. 이 법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조에 있는 정의들이 이 장 전체의 규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은 "양봉 보호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의 정의는 이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Section § 29002

Explanation

'양봉장'은 벌, 벌집, 벌통, 장비 또는 군집이 보관되거나 발견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양봉장”은 벌, 벌집, 벌통, 기구 또는 군집을 포함하며, 이들이 보관되거나, 위치하거나, 발견되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

Section § 29003

Explanation
여기서 '기구'라는 용어는 벌을 다루거나 벌집을 관리하는 등 양봉업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나 장비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9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꿀벌'을 Apis 속(屬)에 속하는 꿀을 생산하는 곤충으로 정의하며, 꿀벌의 모든 성장 단계를 포함합니다.

“꿀벌”은 Apis 속(屬)의 꿀을 생산하는 곤충을 의미한다. 이는 이 곤충들의 모든 생활 단계를 포함한다.

Section § 29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그것이 특히 양봉 활동과 관련된 관리 기관인 양봉 이사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간단히 정의합니다.

Section § 290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꿀벌 관련 "중개인"을 정의합니다. 중개인은 벌통, 벌통 장비 또는 꿀벌을 관리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지만, 하나 이상의 당사자와의 사적 또는 공적 계약을 통해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Section § 29006

Explanation
이 법은 '군집'을 벌통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꿀벌, 벌집, 그리고 양봉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벌집'이라는 용어를 꿀벌이 일반적으로 벌통에 두는 물질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채취된 꿀, 로열젤리, 포집된 꽃가루, 그리고 가공된 밀랍은 특별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90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Commissioner”라는 용어를 카운티 농업국장으로 정의합니다.

“Commissioner”는 카운티 농업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290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충'을 꿀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질병이나 기생충(예: 미국 부저병) 또는 장관이 양봉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다른 문제들로 정의합니다. 장관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양봉 산업 및 위원회와 협력합니다.

“해충”이란 미국 부저병 또는 꿀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전염병, 기생충, 해충, 유전병으로서, 양봉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 및 위원회와의 협의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장관이 규정으로 선언하는, 꿀벌 산업의 복지에 해로운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29010

Explanation

이 법은 양봉과 관련하여 '감염된', '침입된', '오염된', '병든'과 같은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다른 법 조항에 설명된 해충의 생활 주기의 어떤 단계라도 벌집 군집 내 또는 벌통이나 벌집과 같이 양봉에 사용되는 모든 것에서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염된,” “침입된,” “오염된,” 또는 “병든”은 제29009조에 정의된 “해충”의 생존 가능한 생활 주기의 단계가 군집 개체군 내 또는 그 위, 또는 벌통, 벌집, 또는 양봉 작업과 관련된 모든 기구 위에 존재함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Section § 29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벌통'을 벌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용기로 정의합니다. 현재 벌이 그 안에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29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조사관'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이 장에 명시된 법률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013

Explanation
이 법은 '위치'를 양봉장(벌집 무리가 있는 곳)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장소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