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는 국장이 이사회의 공공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자연인의 이름을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들 각자는 이 주의 시민이자 거주자여야 하며, 생산자, 운송업자, 유통업자, 포장업자 또는 가공업자가 아니어야 하고, 그러한 법인 중 어느 곳에도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국장은 지명된 자 중 한 명을 이사회의 공공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모든 지명된 자가 국장에게 불만족스러울 경우, 이사회는 국장이 선정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명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 공공 위원직의 공석은 이사회에서 제출한 유사한 자격을 갖춘 지명자(들) 중에서 국장의 임명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사회 공공 위원은 이사회에 상정되는 모든 사안에서 일반 대중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며, 이사회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투표권 및 기타 권리와 면책특권을 가진다.
꿀벌양봉 위원회
Section § 29020
이 조항은 한 부서 내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양봉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6명의 위원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여왕벌 사육, 수분 또는 꿀 생산에 종사하는 등록된 양봉업자여야 합니다. 장관은 7번째 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위원은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공공 위원이 됩니다.
양봉 위원회 등록된 양봉업자 여왕벌 사육
Section § 29021
이 조항은 특정 이사회의 공공 위원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국장에게 최소 3명의 잠재적 후보자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들은 캘리포니아 시민이자 거주자여야 하며, 생산자, 운송업자, 유통업자, 포장업자 또는 가공업자와 재정적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국장은 이 지명자들 중에서 공공 위원을 선정합니다. 만약 국장이 후보자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후보자를 제안해야 합니다. 공공 위원은 이사회에서 일반 대중을 대표하며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공공 이사회 위원 지명 절차 국장 임명
Section § 29022
이 법은 특정 이사회에 선출된 양봉업자들이 그들의 농업 산업의 이익을 대표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공익에 봉사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이 양봉업자들이 그들의 산업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이익에도 봉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양봉업자 농업 대표 이사회 임명
Section § 29023
이 조항은 국장이 이사회 구성원을 선정할 때 캘리포니아 주 양봉업자 협회와 같은 양봉 산업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양봉 산업 캘리포니아 주 양봉업자 협회 이사회 구성원 선정
Section § 29024
이사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일하며, 임명될 때는 4년 전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사회에 누군가가 임명되기 전에, 이사는 캘리포니아 주 양봉가 협회와 같은 관련 업계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이사회에서 연속해서 임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임기 4년 임기 이사회 임명
Section § 29025
장관은 자신의 부서 대표를 이사회 간사로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농업 위원 및 봉인관 협회 대표와 수분 작물에 대해 잘 아는 산업계 구성원을 선정하여 회의에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부서 대표 이사회 간사 캘리포니아 농업 위원
Section § 29026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양봉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국장에게 자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양봉 관련 부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선 사항이나 변경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서의 양봉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양봉 산업 자문 이사회 국장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