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수입
Section § 29120
캘리포니아에서는 주(州)에서 정한 규칙을 충족하는 특정 증명서가 없는 한, 벌, 여왕벌, 벌집, 벌 정액 또는 사용된 양봉 용품을 들여오거나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 증명서는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물품을 가져오는 카운티의 지역 농업 담당 공무원에게, 또는 지역 공무원이 없는 경우 주(州)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9121
이 법은 특정 양봉 용품을 일반적인 수입 규정을 따르지 않고도 캘리포니아로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품목에는 포장된 벌집 꿀, 빈 포장 꿀벌 상자, 이동식 스크린, 꿀벌 훈연기, 꿀벌 보호망, 벌통 도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것이 국장이 정한 검역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912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로 꿀벌 및 관련 장비를 들여올 때 특정 공무원이 서명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소유자 또는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캘리포니아 내 목적지, 이동되는 꿀벌 및 장비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원산지 등 여러 세부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검사 날짜를 포함하고,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양봉장에 해충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부저병이라는 해충이 발견되면, 증명서에는 총 꿀벌 군집 수, 감염된 군집 수, 그리고 증명서 발급 전에 감염된 군집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123
이 조항은 양봉업자들이 캘리포니아로 벌을 다시 들여올 때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대신 특정 캘리포니아 검사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증명서는 벌 또는 그 장비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되었고 (1)% 미만의 미국 부저병이 있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봉업자들은 캘리포니아에 재입국할 때 증명서와 벌에 대한 소유권 증명을 모두 소지해야 하며, 국경 검사관이 요청할 경우 이 서류들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