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1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州)에서 정한 규칙을 충족하는 특정 증명서가 없는 한, 벌, 여왕벌, 벌집, 벌 정액 또는 사용된 양봉 용품을 들여오거나 운송할 수 없습니다. 이 증명서는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물품을 가져오는 카운티의 지역 농업 담당 공무원에게, 또는 지역 공무원이 없는 경우 주(州)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2912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개별 적재물, 묶음 또는 선적물에 본 조항에 따라 규정된 유효한 증명서가 동봉되고 국장이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제출되며, 해당 적재물, 묶음 또는 선적물이 도착한 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증명서가 목적지 카운티의 위원에게 또는 해당 카운티에 위원이 없는 경우 국장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빗, 빗에 붙은 벌, 여왕벌, 포장 벌, 벌 정액, 또는 사용된 벌통이나 사용된 기구를 주(州)로 수입하거나 운송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912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양봉 용품을 일반적인 수입 규정을 따르지 않고도 캘리포니아로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품목에는 포장된 벌집 꿀, 빈 포장 꿀벌 상자, 이동식 스크린, 꿀벌 훈연기, 꿀벌 보호망, 벌통 도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것이 국장이 정한 검역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1(a) 누구든지 섹션 29120에 의해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주(州)로 수입하거나 운송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1(a)(1) 포장된 벌집 꿀.
(2)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1(a)(2) 빈 포장 꿀벌 상자.
(3)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1(a)(3) 이동식 스크린.
(4)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1(a)(4) 꿀벌 훈연기.
(5)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1(a)(5) 꿀벌 보호망.
(6)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1(a)(6) 벌통 도구.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1(b) 섹션 29110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어떠한 검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91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로 꿀벌 및 관련 장비를 들여올 때 특정 공무원이 서명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소유자 또는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캘리포니아 내 목적지, 이동되는 꿀벌 및 장비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원산지 등 여러 세부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검사 날짜를 포함하고,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양봉장에 해충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부저병이라는 해충이 발견되면, 증명서에는 총 꿀벌 군집 수, 감염된 군집 수, 그리고 증명서 발급 전에 감염된 군집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섹션 2912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9120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는 원산지 주 또는 영토의 주 곤충학자, 주 양봉 검사관 또는 양봉 검사를 담당하는 동등한 직위의 공무원이 서명해야 하며 다음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2(a) 소유자 또는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 주 내의 목적지.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2(b) 여왕벌, 봉군벌, 꿀벌 정액, 벌통 또는 꿀벌을 포함하는 핵군의 수량, 비어 있거나 벌집을 포함하는 중고 벌통의 수, 그리고 선적물에 포함된 기타 모든 중고 양봉 장비의 전체 목록.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2(c) 원산지 카운티 및 주 또는 영토.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2(d) 꿀벌, 벌집, 중고 벌통 및 기구가 유래한 양봉장에 대한 마지막 검사가 이루어진 날짜.
(e)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2(e) 장관이 승인한 탐지 절차 및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양봉장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해충으로 지정한 모든 해충이 없음을.
(f)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2(f) 해충이 미국 부저병인 경우, 검사 당시 양봉장의 총 군집 수 및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군집 수.
(g)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22(g) 검사에서 발견된 모든 미국 부저병 꿀벌 군집이 증명서 발급 전에 파괴되었거나, 격리 양봉장으로 옮겨졌거나, 밀랍 회수 시설로 옮겨졌거나, 섹션 29208에 따른 기타 명시된 파괴 방법으로 처리되었음을.

Section § 291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양봉업자들이 캘리포니아로 벌을 다시 들여올 때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대신 특정 캘리포니아 검사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증명서는 벌 또는 그 장비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되었고 (1)% 미만의 미국 부저병이 있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봉업자들은 캘리포니아에 재입국할 때 증명서와 벌에 대한 소유권 증명을 모두 소지해야 하며, 국경 검사관이 요청할 경우 이 서류들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섹션 (29122)의 요건 대신에, 섹션 (29120)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는 섹션 (29140)부터 (29145)까지에 따라 발급된 캘리포니아 검사 증명서일 수 있으며, 이는 벌집, 벌집 위의 벌, 또는 벌통이나 기구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기 전 (12)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서 검사되었고 검사 당시 (1)퍼센트 미만의 미국 부저병이 발견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양봉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재입국 시 국경 검사관의 요구에 따라 제시하기 위해 증명서 사본과 양봉장 및 그 내용물에 대한 소유권 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Section § 291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로 벌, 사용된 벌통 또는 관련 장비를 선적하는 경우, 섹션 (Section) 29120에 따라 요구되는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의 선적물은 귀하에게 반송되거나 파기될 것이며, 귀하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9125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 증명서가 발급된 검사 시즌 동안에만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 4월 1일 이전에 선적물이 도착하는 경우, 양봉장이 전년도 8월 15일 이후에 검사되었다면 해당 증명서는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291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로 들어오는 꿀벌, 벌통 또는 관련 장비가 도착 후 30일 이내에 질병에 걸린 것으로 발견되면, 검사관이 이를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검사관은 소유자 또는 취급자에게 이 조치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선적물의 2% 이상이 미국 부저병에 감염된 경우, 전체 선적물은 주 밖으로 원래 발송인에게 반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127

Explanation
꿀벌 군집에서 섹션 29126(a)에 명시된 미국부저병 또는 기타 질병이 발견되면, 섹션 29200부터 시작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29128

Explanation
미국 부저병과 같은 벌 질병이 통제되면, 검사관은 해당 질병이 주의 양봉 산업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위험이 있다면, 남아있는 벌, 벌통 및 장비는 정화 작업 후 72시간 이내에 파괴되거나 주 밖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소유자가 이를 실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