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1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벌이 농업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살충제가 벌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정합니다. 이 조항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 살충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살충제 살포 시기와 방법, 식물의 종류, 양봉업자의 양봉장 위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벌에게 미치는 피해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농작물 보호와 벌에 대한 위험 감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00(a) 의회는 벌이 이 주 농업에 귀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하고 선언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00(b) 의회는 개화 식물에 특정 살충제를 필수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벌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추가로 인정하고 선언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00(c) 의회는 농작물 보호를 위해 살충제 사용이 필요하다고 추가로 인정하고 선언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00(d) 의회는 살포 시기, 사용되는 살충제의 종류, 관련된 개화 식물의 종류, 양봉장의 근접성, 그리고 관련된 양봉장 소유자를 찾아 통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요인들이 살충제로 인해 벌에게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가로 인정하고 선언한다.

Section § 291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양봉업자가 근처 농약 사용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면, 양봉장의 정확한 위치를 해당 지역 카운티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양봉업자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이 위치들을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가능한 경우 양봉장을 설치하기 72시간 전 또는 설치한 후 72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농약 사용 통지는 위원회가 보고서를 처리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보고서 접수 후 16근무 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보고서가 처리될 때까지 농약 살포자에게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위원은 가능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01(a) 각 양봉업자는 양봉업자의 양봉장이 위치한 카운티의 위원에게, 장관이 승인한 양식에 따라, 농약 사용 통지를 요청하는 각 양봉장의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이 통지 보고서는 제4조 (제29040조부터 시작)에 따른 등록에 사용되는 양식과 함께 제출되거나 그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또는 제29070조 또는 제29070.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29040조에 따른 초기 등록의 일부로 제출된 보고서를 제외하고, 각 요청은 가능한 경우 양봉장을 설치하기 72시간 이내에 전자적으로 제공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양봉장을 설치한 후 7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01(b) 양봉업자는 위원이 보고서를 접수하고 처리할 때까지 통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위원은 가능한 경우 더 일찍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01(c) 농약 살포자에게 통지는 양봉업자의 서면 보고서가 위원에게 접수되고 처리될 때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단 위원은 가능한 경우 더 일찍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9101(d) 위원은 서면 보고서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16근무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6시간 기간은 서면 보고서 접수 시 시작된다.

Section § 29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에게 필요한 경우 꽃 피는 식물에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해로운 살충제로부터 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특정 종류의 식물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주 전체에 적용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에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면, 해당 지역에서 벌의 이동이나 재배치에 대해 양봉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들은 양봉업자들이 벌 근처에서 예정된 살충제 사용에 대해 미리 통보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살충제가 언제, 어떻게 살포되는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103

Explanation

이 법은 양봉업자가 통지를 받은 후 특정 지역에서 벌통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살충제 라벨의 규칙을 따르는 한 개화 중인 식물에 살충제를 계속 살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살충제 살포자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통지 절차를 따랐다면, 살충제 살포 중 또는 그 후에 처리된 지역으로 들어오는 벌에게 발생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봉업자가 섹션 29102의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지 후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특정 장소에서 벌통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살충제의 라벨링 및 규정과 일치한다면 개화 식물에 대한 살충제 살포를 방해하지 않는다. 살충제 살포자가 섹션 29102의 (c)항에 따른 통지를 준수했을 때, 살포자는 살포 중 또는 살포 후에 처리된 지역에 들어오는 벌에 대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