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살충제 사용
Section § 29100
이 법 조항은 벌이 농업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살충제가 벌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정합니다. 이 조항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 살충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살충제 살포 시기와 방법, 식물의 종류, 양봉업자의 양봉장 위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벌에게 미치는 피해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농작물 보호와 벌에 대한 위험 감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Section § 291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양봉업자가 근처 농약 사용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면, 양봉장의 정확한 위치를 해당 지역 카운티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양봉업자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이 위치들을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가능한 경우 양봉장을 설치하기 72시간 전 또는 설치한 후 72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농약 사용 통지는 위원회가 보고서를 처리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보고서 접수 후 16근무 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보고서가 처리될 때까지 농약 살포자에게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위원은 가능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102
Section § 29103
이 법은 양봉업자가 통지를 받은 후 특정 지역에서 벌통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살충제 라벨의 규칙을 따르는 한 개화 중인 식물에 살충제를 계속 살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살충제 살포자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통지 절차를 따랐다면, 살충제 살포 중 또는 그 후에 처리된 지역으로 들어오는 벌에게 발생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