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150

Explanation
이 법은 질병에 걸린 벌집, 특히 아메리카 부저병에 걸린 벌집에서 벌이나 꿀, 밀랍 같은 벌 제품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 시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 법과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별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9151

Explanation
이 법은 병든 벌집 군집을 다룰 때, 밀랍 회수 작업은 국장의 규정에 맞는 특정 유형의 격리된 공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9152

Explanation
왁스 회수 공장을 지으려면, 주정부에서 표준 건축 지침과 안전한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규칙들은 공장에서 해충이나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9153

Explanation
병든 벌 군집에서 왁스, 벌집, 벌 장비를 회수하는 시설을 운영하려면, 각 시설마다 매년 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9154

Explanation
국장은 시설이 올바른 기준에 맞춰 지어졌고 규정을 따를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합니다. 만약 국장이 만족하면, 무료로 면허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Section § 29155

Explanation

이 법은 발급된 면허가 해당 역년 동안 유효하며, 그 전에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는 한,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는 발급된 해당 역년 동안 유효하며, 더 일찍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는 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에 만료된다.

Section § 2915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해당 조항과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청문회를 거쳐 국장이 내립니다.

Section § 291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조항과 관련된 모든 청문회가 정부법전의 특정 부분, 즉 제11500조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장은 해당 법전 조항에서 부여하는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